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위에 사는 세균으로 만성 위염, 위궤양 등 소화기질환의 원인 중 하나다. 특히 헬리코박터에 감염되면 위암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지기에 세계보건기구(WHO)도 헬리코박터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헬리코박터 감염 검사와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위 건강을 지키고 위암을 예방하는 데 함께하고 있다.
헬리코박터 균주검사의 경우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이나 저등급 MALT 림프종이 확인된 환자, 조기위암절제술 시행 환자,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환자에게 보험급여가 지원된다. 단, 여러 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한 가지 검사만 1회 인정된다. 이외 대상이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선별급여 기준에 따라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헬리코박터 감염이 원인인 소화성궤양, 조기 위암, 위림프종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균을 없애는 제균치료가 필요하며, 치료제와 복용기간은 환자 상태에 따라 담당의사가 처방한다. 공단은 이 같은 제균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 헬리코박터 감염이 확인된 환자 중 소화성궤양, 저등급 MALT 림프종, 조기 위암 절제술에 해당하면 요양급여를 인정받는다. 이외 헬리코박터 감염이 확인된 환자 중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위암 가족력, 위축성 위염, 기타 진료 상 제균요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별급여로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된다. 헬리코박터 균주검사와 제균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은 의료기관, 검사방법, 치료약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치료받는 의료기관에 일차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공단은 위암 예방과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과 산정특례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40세 이상은 2년에 1회 본인부담금 10%로 위내시경검사가 가능하다(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하위 50%,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 없음). 단, 수면내시경의 경우 본인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위암을 진단받고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에 따라 대상자로 등록하면 5년간 본인부담률 5%로 외래와 입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