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1,600만 명(4월 중순 기준)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인구 기준 3~4명 중 1명꼴로 걸린 셈이다. 하지만 막상 가족이 확진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재택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고, 동거인의 행동수칙은 어떻게 되는지 재택치료의 양상과 가족 생활수칙에 대해 알아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한발씩 내딛고 있다.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 회복의 기대감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자율방역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은 이전보다 더 큰 책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다가온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해야 할 시기다.
정부는 거리두기가 해제되더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마스크 착용하기(5월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조정 예정), 30초 비누로 손 씻기, 1일 3회(10분 이상) 환기 및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 최소화하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의 접촉 최소화하기 등 개인방역 6대 수칙은 일상에서 꼭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완치자들이 감염 안 된 사람에 비해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은 높지만, 여전히 재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누구나 할 것 없이 개인방역을 지켜야 한다.
재택치료와 관련한 방역수칙으로는 우선 동거인이 확진되면 확진자와 생활공간을 철저히 분리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65세 이상,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자, 암환자 등은 가능한 한 따로 생활할 것을 권고하는데, 어쩔 수 없이 마주칠 경우 2m 거리를 두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며 같은 공간에서 식사나 활동 등을 함께하지 않도록 한다. 화장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사용할 때마다 소독해야 한다. 손길이 많이 닿는 테이블, 문손잡이, 욕실 수도꼭지 등은 소독제를 이용해 표면 소독을 시행한다.
4월 25일부로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4주가량 이행기(잠정)를 거친 후 5월 말경 완전히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안착기에 돌입하면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비용이 유료로 전환된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병상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간의 재택치료 체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코로나19 검사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행하되, 이전처럼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등의 고위험군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안착기 이후에는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변경되며, 생활비와 유급휴가 지원금도 중단될 예정이다.
격리사항이 의무가 아니기에 확진자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재택치료를 원하는 확진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서비스는 유지된다. 이때 전화 상담을 통해 처방받은 경우 조제된 약은 가족 등 동거인이 수령해야 하며 수령이 어려운 경우 약국으로부터 배송받으면 된다. 전화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한 약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야간에 상담 및 처방이 필요하면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관할 보건소 안내문자 참조)를 이용하면 된다.
확진자가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해할 때,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거나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경우, 손톱과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면 응급상황이므로 빠르게 119에 연락한다. 이외 행정적인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나 재택치료추진단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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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도 이상 발열이 72시간 지속되면서 발열 간격이 벌어지거나 호전 추세를 보이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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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이 불편해 보이면서 쇄골 윗부분, 갈비뼈 밑 부분이 움푹 들어가는 숨을 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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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량과 소변량이 크게 줄어들어 24시간 지속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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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다리, 눈동자 등에 경련 증상을 보일 때
소아 재택치료 중 증상별 대응법
1) 잘 먹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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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후통을 가라앉힐 시원한 음식(찬물, 아이스크림 등)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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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혈당을 방지하는 쌀미음이나 숭늉을 차게 해서 먹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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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량이 하루 동안 평소 절반 이하로 감소하면 119 연락 후 응급처치받기
2) 고열이 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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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자주 마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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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종류 해열진통제(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를 준비해 권장량을 잘 지켜 3~4시간 간격으로 교차 복용
※ 본 기사의 방역수칙은 4월 20일 질병관리청 권고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최신 방역수칙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kdc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