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의료 기록 옆에 의료비 절감 표시가 새겨진 이미지

염증성 장질환은 완치가 어려운 만성 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질병에서 오는 고통과 함께 의료비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률 10%로 낮아져

건강보험은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경제적 부담이 과중되는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은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으로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에 해당돼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요양기관에서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을 확진 받은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건강보험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우편·방문 접수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부터 소급해 적용받을 수 있으나, 3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확진 받았다면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5년이며 재등록이 가능하므로 기간에 맞춰 재등록도 진행해야 한다.

산정특례 대상에 등록되면 비급여 대상 등을 제외한 보험적용항목의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입원은 20%, 외래는 30~6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단, 대상질환 및 질환에 따른 검사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자.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 의료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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