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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건강보험 적용

의사가 누워서 치과 진료 중인 환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안내하는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이미지 2021년 10월부터 기존 구순구개열 대상자* 외에 4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쇄골두개골 이골증, 두개안면골 이골증, 크론병, 첨두유합지증 * 구개열,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본인부담률 10% 글자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의사의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이미지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 내 진료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10%를 적용합니다. 기존 구순구개열 대상자는 2019년 3월25일부터 급여가 적용되어 법정본인부담률이 적용되고 있었죠.

7개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내용을 안내하는 의사의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이미지 급여보장 범위도 보실게요. 7개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1. 술정유아악정형장치치료 2. 악궁확장 교정치료 3. 상악 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4. 악정형 교정치료 5. 성장관찰 6.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7.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의료진의 모습이 담긴 일러스트 이미지 만화 김평현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7개 치료의 진료단계를 공단에 사전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신청절차를 보실게요! [1단계]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진단 • 신청서 발급 [2단계] 요양기관, 환자 • [기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 [환자] 공단에 신청서 제출 [3단계] 등록결과 통보 • 대상자 등록처리 • 등록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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