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내용
-
사회적 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달청에서는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통해 입찰 참여자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공단은 효율적인 징수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발급기준을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시기
2021. 10. 20.
변경사항
구분 | 관련내용 |
---|---|
개인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발급기준 변경 |
(변경 전) 개인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기준의 체납내역 없으면 완납증명서 발급 가능 (변경 후)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체납내역(지역 및 직장)이 없어야 발급 가능 |
실명의 네이버 ID가 있다면 모바일 네이버 전자문서함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네이버 전자문서 홈으로 연결됩니다.
• 고객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네이버 1588-3820
네이버 전자문서 홈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