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개인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발급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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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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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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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달청에서는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통해 입찰 참여자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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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은 효율적인 징수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발급기준을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시기

2021. 10. 20.

변경사항

표. 개인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발급기준 변경사항
구분 관련내용
개인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발급기준 변경 (변경 전) 개인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기준의 체납내역 없으면 완납증명서 발급 가능
(변경 후)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체납내역(지역 및 직장)이 없어야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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