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혜택

골다공증 보험급여 지원으로 조기진단과 치료를 앞당겨

붉은 점으로 표시된 골밀도의 모습을 체크하고 있는 의료진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 이미지

골다공증은 골절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에 조기진단을 통해 발견하고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골밀도 검사와 약물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중년 여성을 위한 골밀도 검사도 실시하고 있으니 놓치지 말자.

골다공증에 취약한 이들에게 골밀도 검사 보험급여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높은 대상에게 골밀도 검사의 보험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급여대상은 만 18세 이상인 경우와 만 10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 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한다.

우선 만 18세 이상인 경우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비외상성 골절,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여기서 고위험 요소는 저체중(BMI < 18.5),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인 경우다. 급여횟수는 진단 시 1회 인정하되 추가검사가 필요하거나 추적검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 10세 이상 ~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골밀도 검사 시 본인부담률 80%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급여횟수는 진단 시 1회 인정하되 추적검사 필요 시 달라진다.

골밀도 검사와 함께 골다공증 치료제도 보험급여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골다공증 진행 정도, 투약기간, 약물 종류 등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가능하다. 한 가지 더 유용한 혜택은 골다공증에 취약한 중년 여성을 위해 만 54세와 만 66세 여성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골밀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엑스레이로 뼈를 단층 촬영하여 골밀도를 관찰하는 모습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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