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SOS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복잡한 상속재산 확인 신청,
한 번에 끝내세요!

가족 간에도 서로의 재산 내역을 세세히 알기는 어렵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상속세를 제때 신고할 수 없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자. 한 번의 신청으로 고인의 재산과 채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길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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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간편 신청으로 유족의 번거로움 덜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사망자)이 보유한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에 대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칫 재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기간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누락하면 10~40%에 달하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고인의 재산과 채무 상황에 따라 상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정확한 재산 내역 확인은 유족에게 꼭 필요한 절차다. 최악의 경우 미처 알지 못했던 부채를 떠안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법적 다툼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정부24 홈페이지와 지역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 및 체납 내역, 금융거래 내역, 연금 가입 내역,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 내역 등의 재산 조회가 가능하다. 이는 과거 상속인이 금융기관·자치단체·세무서·연금공단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결과 확인은 이용 내역에 따라 7일에서 20일이 소요되며 온라인, 문자메시지, 우편 등 신청 당시 선택한 방법으로 통보받는다. 다만, 개인 간 채무는 서비스되지 않는다.

  • 신청 자격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www.gov.kr(본인 인증 필요) 또는 가까운 시·구,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단, 온라인 신청은 제1·2순위 상속인만 가능하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과 그 외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

  • 확인 가능 내역

    금융 거래 내역(예금, 금융채권, 금융채무, 보험 계약 등)

    토지, 건축물(소유 내역)

    자동차(소유 정보)

    국세(체납, 고지세액, 환급금)

    지방세(체납, 고지세액, 환급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가입 여부 및 대여금 채무 여부)

    군인, 과학기술인, 건설 근로자 등 각종 공제회(가입 여부)

    ※ 개인 간 채무는 포함되지 않으며, 그 밖의 재산은 신청인이 별도로 확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