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장질환 발병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게 건강보험 혜택도 확대되고 있다. 국민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소장, 대장, 항문, 신장, 부신, 방광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의사의 판단 아래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이전 평균 5만~15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외래 기준으로 절반 이하인 2만~5만 원 수준, 입원 기준 2만 원 이내로 경감됐다.
만성신부전증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한다. 복막관류액(약가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의 90%),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1일 1만420원과 실구입금액중 낮은금액의 90%)이며,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는 등록된 업소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