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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때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 신장질환 건강보험 적용 혜택

최근 신장질환 발병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맞게 건강보험 혜택도 확대되고 있다. 국민이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지난 2019년 2월부터 소장, 대장, 항문, 신장, 부신, 방광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의사의 판단 아래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이전 평균 5만~15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외래 기준으로 절반 이하인 2만~5만 원 수준, 입원 기준 2만 원 이내로 경감됐다.

만성신부전증 환자 요양비 지원

만성신부전증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한다. 복막관류액(약가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실소요액의 90%),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1일 1만420원과 실구입금액중 낮은금액의 90%)이며,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는 등록된 업소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