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건강보험증, 이제 스마트폰에서 보세요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 대신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서비스를 공단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하여 제공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The건강보험’ 앱에서 공동 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만 하면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고,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에 비해 개인 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성을 강화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The건강보험 앱은 플레이스토어·원스토어(안드로이드용), 앱스토어(아이폰용)에서 무료로 내려받기 가능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1. The건강보험 앱
  2. 로그인
  3. 마이페이지
  4. 나의 건강보험증
The건강보험 로고 The건강보험 구글 앱스토어 The건강보험 애플 앱스토어

The건강보험 로그인된 모바일 화면 (예: 홍길동님은 직장가입자입니다. )

2020년 12월 1일부터 달라지는 요양비 급여 제도 변경

만성신부전증 급여대상자 등록 절차 신설
산소 치료 급여대상자 등록 절차 신설
제1형 당뇨 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센서(전극) 급여 기준 변경

일당 10,000원(등록 제품 1개당 사용 가능 일수 × 10,000원) 최대 100일 이내 처방(최초 처방 30일 이내)

양압기 급여대상자 급여 기준 변경

순응 후 처방 기간 3개월로 단축

순응 기간 중(최초 처방부터 90일까지) 본인부담률 인상 ※ 20% → 50% 적용, 차상위 20% 적용

순응 후 양압기 대여 시 직전 처방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사용 시간 2시간 미만 급여대상자 제외(단, 12세 이하는 현행 유지)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5 이상이거나
※ 10 이상이면서 불면증, 주간 졸음, 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 증상 중 하나
※ 5 이상이면서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기왕력, 산소 포화도 85% 미만 중 하나

하루 평균 사용 시간 2시간 미만 및 사용 기록지 미제출로 급여대상자에서 해지된 자
※ 직전 처방 기간 말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난 후 재등록 가능

본인 신청 해지자는 해지 신청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난 후 재등록 가능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신청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국민과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 및 공고입찰

포스터 이미지

2021년부터 생후 14~35일 영유아건강검진이 시행됩니다.

  • 대상

    2021. 1. 1 이후 출생자

  • 검진항목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상담 (영양, 수면, 안전사고 예방)

  • 검진 받는 곳

    영유아검진기관(병·의원)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in(상단메뉴) → 검진기관/ 병(의)원 찾기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건강In(하단메뉴) → 검진기관/ 병(의)원 찾기 *The건강보험앱은 앱스토어 또는 Play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 검진기관 찾기 큐알코드

  • 검진 절차
    1. 1. 대상자 사전 등록 관련

      출생신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고객센터에서 사전 등록, 유선신청(1577-1000), *영유아 생년월일, 보호자 주민등록번호 정보 필요

      출생신고 후: 출생신고 후 3~4일 경과 후 사전 등록 없이 검진 가능

    2. 2.웹 문진표 작성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in(상단메뉴) → 공동인증서로그인 → 가족건강관리 → 서비스 신청 → 문진표 작성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건강In(하단메뉴) → 자녀(영유아) 검진대상자 조회 → 공동인증서로그인→ 서비스신청 → 문진표 작성

      모바일앱 다운받기 큐알코드 *검진기관이 제공하는 문진표로 수기 작성 가능
    3. 3.영유아검진기관 내원하여 검진 받기

      검진기관에서 검진완료 후 보호자에게 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