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처 인사이드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KBS 명작 드라마 <가을동화>로
알아보는 건강보험 이야기

백혈병에 걸리고도 병원비를 걱정해야 했던 가난한 여주인공 송혜교에게 얼마면 사랑을 살 수 있느냐고 묻는 원빈을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사에 기록될 만한 명장면이자 명대사다. 지금처럼 보장성이 강화된 건강보험이 그때도 있었다면 송혜교는 어떤 혜택을 받았을까?

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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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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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제는 얼마라도 답할 수 있어

네 남녀의 사랑과 이별, 아픔을 그린 KBS 드라마 <가을동화>는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 멜로 명작이다. 드라마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은서(송혜교 분)가 윤 교수 부부의 친딸이 아니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누이로 자란 은서와 준서(송승헌 분)가 헤어지게 되고, 비극적 사랑 이야기가 시작된다. 2000년 9월 첫 방영이 되었으니, 지금으로부터 꼬박 20년 하고도 1년이나 더 된 그야말로 옛날 드라마다. 그러나 “너의 죄를 사하노라”,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같은 명대사는 숱한 패러디를 만들어내며 어제 방영한 드라마처럼 회자되고 있다. 특히 백혈병에 걸리고도 병원비가 없어 절망하던 가난한 여주인공 송혜교에게 원빈이 “사랑?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라고 묻던 장면은 한국 드라마사에 기록될 명장면이자 명대사다. 이때 송혜교는 얼마나 줄 수 있느냐고 묻는다. 여기서 문득, 요즘이라면 얼마라고 답할 수 있지 않았을까?

백혈병 치료제도 건강보험 적용

우선 올해부터 시행된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가 있다. 수술비나 병원비 등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사전에 진료 항목과 비용 정보를 물어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자세히 알려준다. 모두 겁내는 1인 병실 사용료까지 공개 항목이 615개에 달해 웬만한 건 다 알 수 있다. 또 2016년부터는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 다른 항암제가 효과 없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2차 치료제인 ‘라도티닙’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당 약제비 부담이 연간 약 20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절감됐다. 2019년 기준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 고액 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에 달한다. 이 밖에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면 소득 분위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한다. 집안 형편도 어렵고, 몸까지 아파 직장 생활이 어려워진 은서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다면 드라마의 엔딩이 조금은 바뀌지 않았을까? 새드에서 해피로 말이다. 어떤가요, 혜교 씨?

<가을동화>로 알아본 핵심 건강보험 혜택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사전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제공 항목과 비용을 직접 설명하는 제도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보건복지부는 2013년 6월 ‘4대 중증 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4대 중증 질환 의료 보장성 강화를 추진했다. 특히 환자 수가 적거나 치료제가 부족한 질환의 보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에 대한 항암 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특히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라도티닙(품명: 슈펙트캡슐)’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당 연간 1950만 원의 약제비가 97만 원 정도로 절감됐다.

중증 질환 산정 특례 등록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중증 질환자 및 고액 진료비가 발생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해 단기간에 고액으로 발생하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위험성이 높은 질환*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 암, 심·뇌혈관질환, 희귀·중증 난치 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 (일반) 외래 30~60%, 입원 20% → (산정 특례) 외래·입원 0~10%로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선정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의 가구다. 하지만 지원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 심사를 진행한다.

본인부담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이 소득 분위별(1~10분위) 본인부담상한액(’21년 기준 81만~584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한다.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상급종합병원 경증 질환 외래 재진 본인부담금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