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서 검진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성장 발달과 건강관리를 위해 꼭 챙겨야 할 필수 사항이다. 새해부터는 영유아 건강검진이 확대·운영된다.
1차 검진이 4~6개월 사이에 진행되던 과거와 달리 생후 14~35일의 신생아 검진이 신설된 것이다. 이로써 검진 횟수가 7회에서 8회로 늘어났다.(구강검진 3회 별도)
여기에 건강 교육 횟수 확대와 대소변 가리기·개인위생 등의 시기도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조정됐다.
2021년 1월 1일
생후 14~15일 신생아(2021. 1. 1. 출생자부터 적용)
문진 및 진찰 시각·청각 문진, 외안부 시진
신체계측 키, 몸무게, 머리둘레
교육 및 상담 영양, 수면, 안전사고
본인부담없음
(건강보험가입자-전액 공단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전국 4139개소 (’20. 11.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에서 이용 병원 검색
1577-1000
교육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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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미디어 노출 | 1회 | 3회 |
정서 및 사회성 | 1회 | 2회 |
취학 전 준비 | 1회 | 2회 |
대소변 가리기 | 1회 | 2회 |
교육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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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 | 7차(54~60개월) | 4차(18~24개월) |
● 사전 예약은 필수! 특정 요일에만 검진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 월령별 영유아 건강검진은 검진 기간 내에 받을 수 있어요.
●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OK!
● 영유아 건강검진 횟수를 초과한 검진은 비용이 청구돼요.
● 검진 종료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 검진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