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신규 부과 자료 적용 안내
정기 연계 |
매년 11월 새로운 부과 자료를 적용해 1년간 보험료 산정에 반영 ● 주택임대소득 금액(수입 금액 연 2000만 원 이하)은 임대 등록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 한시적(4년, 8년) 차등 부과 ● 금융소득 금액은 연 1000만 원 초과자부터 우선 건강보험료 부과한 후 단계적 확대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액(2020. 6. 1. 소유 기준, 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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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연계 |
수시로 확보되는 부과 자료는 공단이 확인한 시점 이후부터 보험료 산정에 반영. |
※ 사업장 휴 · 폐업 또는 재산 매각 등 보험료 부과 자료의 변동 사실을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면 방문할 필요 없이 공단에서 확인해 조정해드립니다.
(다만, 공단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입증 자료 제출)
‘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제도 안내
신고인이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행위나 불법 개설 여부 등을 신고한 경우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당 청구 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요양기관 관련자(요양기관 종사자, 약제‧치료 재료 업체 직원), 그 밖의 신고인 ※ 요양기관 이용자의 경우 ‘진료받은 내용 안내’ 신고 참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우편, 방문
부당 청구 행위 사실을 기재한 신고서, 구체적 증빙 자료 등 ※ 신고인 실명 기재 필요
요양기관 관련자(최고 20억 원), 그 밖의 신고인(최고 500만 원)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 부터 시행
(위반당사자) 마스크를 미착용 하거나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시설·장소 관리자·운영자)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