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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신규 부과 자료 적용 안내

연 수입 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금액 및 연 10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금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2020. 11.부터 추가 적용)

우리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정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매년 새로운 부과 자료(소득·재산)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 보험료까지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소득 금액·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으로 11월부터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소득 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합니다.

보험료 부과 자료의 적용 기간
보험료 부과 자료의 적용 기간
정기 연계

매년 11월 새로운 부과 자료를 적용해 1년간 보험료 산정에 반영
소득 2019년도 귀속 사업소득 금액 등
(2020. 11. 추가 적용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 금액 포함) ※ 단, 연금소득 금액은 2021. 1.부터 적용(2020년도 지급분)

● 주택임대소득 금액(수입 금액 연 2000만 원 이하)은 임대 등록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료 한시적(4년, 8년) 차등 부과

● 금융소득 금액은 연 1000만 원 초과자부터 우선 건강보험료 부과한 후 단계적 확대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액(2020. 6. 1. 소유 기준, 건물·주택·토지·선박·항공기)

수시 연계

수시로 확보되는 부과 자료는 공단이 확인한 시점 이후부터 보험료 산정에 반영.
다만, 소득 금액 등이 경정(증감)된 경우에는 그 소득 금액 등의 보험료 산정 반영 기간에 소급 적용
(예시) 2017년도 귀속 사업소득이 변경된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반영 기간(2018. 11.부터 2019. 10.까지)
보험료에 소급 적용한 후 2020년 10월에 합산 부과

※ 사업장 휴 · 폐업 또는 재산 매각 등 보험료 부과 자료의 변동 사실을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면 방문할 필요 없이 공단에서 확인해 조정해드립니다.
(다만, 공단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입증 자료 제출)

고객 상담 1577 -1000

‘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제도 안내

부당 청구 요양기관 신고란?

신고인이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행위나 불법 개설 여부 등을 신고한 경우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당 청구 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신고인의 범위

요양기관 관련자(요양기관 종사자, 약제‧치료 재료 업체 직원), 그 밖의 신고인 ※ 요양기관 이용자의 경우 ‘진료받은 내용 안내’ 신고 참조

신고 방법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우편, 방문

제출 서류

부당 청구 행위 사실을 기재한 신고서, 구체적 증빙 자료 등 ※ 신고인 실명 기재 필요

포상금 상한액

요양기관 관련자(최고 20억 원), 그 밖의 신고인(최고 500만 원)

포스터 이미지

마스크 착용! 나와 가족을 위한 ‘한 장’의 위력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착용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왔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 부터 시행

(위반당사자) 마스크를 미착용 하거나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시설·장소 관리자·운영자)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