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건강정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10만 원?!

이제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자신과 주변 사람의 건강을 위해 경각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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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질병관리청

11월 12일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13일부터는 지정 장소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게시 및 안내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이다.
마스크는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도 가능하다.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 가리개,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허가된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턱스크’처럼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거나 입만 가리고 코를 내놓은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물론 예외도 있다. 만 14세 미만과 장애 등으로 주변의 도움 없이 혼자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예식을 올리는 신랑·신부·부모와 공연·방송 출연자 등 불가피한 경우도 예외가 인정된다.
코로나19 백신에 이 상용화되기 전까지 가장 확실한 예방 백신은 마스크다. 날씨가 추워져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마스크 의무화 장소가 아닌 경우에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 모두 함께 지혜와 협조를 모으면 코로나19 극복도 가능하리라 믿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구분 1단계(생활 방역)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명 이상 모임·행사 등 1단계 시설,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허가신고면적 1단계 150㎡, 1.5단계 50㎡)

※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위의 시설·장소를 기본으로,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시설·장소의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