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4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절반 이하 가격으로?

올해 9월부터 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검사비용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눈 초음파는 망막질환이나 녹내장 등을 진단하고,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지만, 그동안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2020년 9월부터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 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각막두께측정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됐다.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될 경우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1회 적용받을 수 있다. 급성망막박리나 포도막염 등 고위험군 질환자의 경우 추가 검사 1회까지 건강보험이 인정되며, 이 외에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 수준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백내장 수술 시 시행하는 계측검사도 건강보험이 1회 적용되며,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추가로 건강보험 적용이 인정된다. 이 밖에 안구적출 후 삽입하는 치료재료인 인조안구체, 맥락막 혈관의 순환 상태를 확인하는 인도시아닌안저혈관조영술 등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안과질환검사 건강보험 적용
안과질환검사 건강보험 적용
검사 항목 관행가(평균) 본인부담금
안구·안와검사 9만2000원~12만8000원 2만2700원(의원)~ 4만55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 기준
계측 초음파검사 7만5000원~12만3000원 2만700원(의원)~ 4만16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 기준
계측 레이저검사 9만6000원 2만5600원(의원)~ 5만1500원(상급종합병원), 외래 기준
인도시아닌안저혈관조영술 177천 원 34천 원(상급종합병원 외래 기준)
인조 안구체 100만 원 18만 원(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형광전안부혈관조영술 - 1,370원(상급종합병원 외래기준, 중증질환자 산정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