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

알고 계셨나요? 의료행위·치료재료
100여 가지의 건강보험 혜택

유리 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 췌장 및 피부암 치료 등 중증 질환 분야 등 의료행위, 치료재료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특히 주사필터(5μm)는 잘 알려져 있지 않던 대표적 비급여로, 중증환자일수록 빈번히 사용하는 소모품이었으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1300여억 원에 달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자.

신경계 및 암질환 등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 건강보험 적용

올해 2월부터 말초신경병을 진단하는 항MAG항체 검사, 췌장암 환자 등의 췌장 외분비 기능을 평가하는 엘라스타제 검사, 피부암을 치료하는 국소광역동 치료 등 3개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기존에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와 치료 비용이 1/5에서 1/20 이하로 줄어들었다.

신경계 및 암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신경계 및 암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항목 사용 목적 급여 여부 관행가(평균) 환자 본인부담
항MAG 항체 (의료행위) 말초신경병 진단 및 감별 진단하는 검사 필수 11만 원 2만 원
엘라스타제 검사 (의료행위) 췌장 외분비 기능 평가하는 검사 필수 10만 원 1만3000원**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 (의료행위) 광과민제, 광원을 사용해 피부암 등을 비침습적으로 치료하는 방법 필수 17만 원 4000원/ 7000원

* 환자 본인부담: 상급종합병원 외래 기준 / ** 환자 본인부담: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유리 파편 등 여과 기능 있는 주사필터(5μm)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주사필터(5μm)가 보험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올해 7월부터 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안전 강화와 함께 약 130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환자가 10일 입원해 인라인필터 8개, 주사기필터 20개를 사용한 경우 보험 적용 전에는 4만~26만 원(평균 7만2000원)가량 비용을 부담했으나, 보험이 적용된 후에는 2만7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돼 약 1/3 이하로 줄어들었다. 또한, 당뇨관리를 위한 당화알부민 검사, 불인성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심장근육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전액 비급여로 부담하던 비용이 1/3~1/5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주사 필터(5μm) 건강보험 적용
주사 필터(5μm) 건강보험 적용
항목 사용 목적 급여 여부 관행가(평균) 환자 본인부담
주사필터 (의약품주입여과기 5μm) 정맥내 점적주사, 항암제 주사 등에 대해 유리파편, 공기를 여과 예비 인라인필터 6,100원 2,288원
주사기필터
(분리형) 450원
(일체형) 1,100원
238원    431원

* 환자 본인부담: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