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돋보기

보청기, 합리적 가격과 확실한
적합 관리까지 보장합니다

청각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청기를 적정 가격에 제공하며 확실한 적합 관리까지 보장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보청기 급여제품 결정가격 고시’에 따른 제품별 가격 고시제를 실시하였다.

급여사업실 보조기기급여부 주연미 대리

9월 1일부터 ‘장애인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제도가 시행되었다. 이전까지는 보청기 성능과 상관없이 급여기준액인 131만 원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급여제품의 판매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체에서는 저가 제품 기준으로 판매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보청기의 적합 관리를 담보할 수 있도록 보청기 급여비용을 분리해 지급하고, 제품을 4개군으로 나눠 고시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판매업소는 장애인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급여제품 목록에 있는 제품을 고시가격 또는 이하로 판매해야 한다.
이번 가격 고시 대상 제품은 307개로
70만 원 이하(40개)
70만 원 초과‧90만 원 이하(105개)
90만 원 초과‧111만 원 이하(125개)
111만 원 초과(37개)로 구분한다.
고시한 가격에는 초기 적합 관리 비용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기 적합 관리 비용은 제품 구매 1년 후부터 매년 5만 원씩 적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지급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급여 지급 안내

지원 대상 청각장애 등급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지원 금액 111만 원(구입 1개월 후 일시 지급) / 20만 원(구입 1년 후 4년 동안 연 1회 최대 5만 원씩 지급)

※ 건강보험 대상자는 기준 금액(111만 원), 실구입가, 고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위 금액 중 낮은 금액 전액 지급

신청 절차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청력검사를 통한 보청기 필요 여부 처방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고시된 제품 구입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검수 확인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보청기 급여 청구

제품·가격 공개
보건복지부 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문의 1577-1000

Q&A
‘적합 관리’란 무엇이며 구입한 곳에서만 받아야 하나요?

보청기 착용 후 청력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기 성능 유지‧관리 서비스입니다. 적합 관리는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는 구매한 업소에서 받아야 하며, 1년 이후 받는 후기 적합 관리는 판매업소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다른 판매업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적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보청기 적합 시스템과 사후 관리가 필수인 만큼 지속적인 일대일 맞춤식 관리가 필요하므로 보청기 전문가의 관리에 따라 주기적인 방문으로 적합 관리를 제공받으세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장애인보청기는 무엇인가요?

2020년 9월부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307개 제품에 한해 급여가 가능합니다. 결정가격 또는 그 이하로 판매해야 하며, 결정가격은 초기 적합 관리 비용 2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