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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검사 비용 절반 이하 안질환검사 건강보험 적용

그동안 환자들이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던 눈 초음파 등 안질환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연간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백내장·녹내장 수술 전 필수 검사 포함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 수정체 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 각막 두께 를 측정하는 초음파 각막 두께 측정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 위가 전면 확대됐다. 망막질환이나 녹내장 등을 진단하고 치료 방법 을 결정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인 검사들이다. 그 동안 4대 중증 질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 환자들은 검 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해서 급여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곤 했다.

고위험군, 진료상 필요한 경우 추가 인정

9월 1일부터 안구‧안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안구‧안와 초음파검사에 건강 보험을 1회 적용한다. 고위험군 질환자*에게는 1회 추가로 인정하고, 그 외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아울러 백내장 수술 시 시행하는 계측검사도 건강보험 을 1회 적용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1회 추가 인정한다. * 매체 혼탁으로 안저 관찰이 어려운 급성 후유리체박리, 급성 망막박리, 맥락막박리, 유리체출혈, 포도막염

의료비 부담 얼마나 줄어들까?
의료비 부담 얼마나 주는 지에 관련된 표: 구분, 평균 비급여 관행 가격, 보험 적용 후 환자 부담(외래 기준)
구분 평균 비급여 관행 가격 보험 적용 후 환자 부담(외래 기준)
안구·안와검사 9만2000~12만8000원 2만2700원(의원)~4만5500원(상급 종합병원)
초음파 계측검사 7만5000~12만3000원 2만700원(의원)~4만1600원(상급 종합병원)
레이저 계측검사 9만6000원 2만5600원(의원)~ 5만1500원(상급 종합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