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SOS

장기요양 동행지원 서비스어르신의 든든한 외출 동반자,
동행지원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도 외출하는 데 제약이 없어야 한다.
장기요양 동행지원 서비스는 차량을 이용한 외출 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안전하고 든든한 외출을 돕는다.

강보라

지난 5월부터 전국 11개 지역(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에서 장기요양 동행지원 서비스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병원 진료 등의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한 외출이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집에서부터 목적지까지 함께한다. 물론 왕복도 가능하다. 동행지원 서비스는 최대 월 4회(편도기준)에 한해 시범 사업 기간에는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단, 차량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비스 지역 중 남양주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해 남양주시가 운영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희망콜’을 연계해 이용할 수 있다. 어르신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외출이 필요할 때, 동행지원 서비스가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것이다.

사업 기간 2020년 5~12월(8개월간)

대상 전국 11개 지역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대상자(시설 입소자 제외) ※서울(강서, 노원, 마포, 성동, 은평), 경기(남양주, 부천), 경남(김해, 마산), 대구(남구, 북구)

서비스 내용 차량을 이용한 외출 시 요양보호사의 동행지원 제공

이용 기준 월 왕복 2회 또는 편도 4회 한정(본인부담금 없음)

신청 및 이용 방법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해당 지역 종합재가센터 상담(1522-0365)

문의 국민건강보험 1577-1000, 사회서비스원 1522-0365

* 남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남양주 거주, 만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 1~4등급 재가급여 대상자(시설입소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