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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은 줄어들고 혜택은 커지고뇌·뇌혈관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셋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한층 강화했다.
뇌·뇌혈관질환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다.

1. 뇌·뇌혈관 MRI 의료비 4분의 1 수준으로 경감

지난 2018년 10월부터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 뇌·뇌혈관 MRI 검사의 본인부담률을 30~60%로 적용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했다. 이로써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됐다. 다만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80%까지 올라간다.

2. 중증 뇌질환자 뇌·뇌혈관 MRI 검사 혜택 확대

중증 뇌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기간과 횟수가 확대됐다. 적용기간은 양성종양의 경우 최대 6년(매1년마다 1회(2년간), 그 이후 매 2년마다 1회씩(4년간))이던 기존 경과관찰 적용 기간이 최대 10년(매1년마다 1회(2년간), 그 이후 매 2년마다 1회씩(8년간))으로 확대되었으며, 진단 시 1회와 경과관찰에만 적용되었던 검사횟수 또한 진단 시 1회, 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 시 1회, 경과관찰로 확대되었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하면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3.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

지난 2019년 8월에 보험 기준이 확대된 14개 항목 중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 시 사용하는 스텐트(회수용)은 기존에는 증상 발생 8시간 이내만 인정했으나 증상 발생 8~24시간 이내로 확대되었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현재 해당 기준이 삭제되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혈관 협착이 70% 이상 남아 폐색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급여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