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경감 기준이
달라졌어요!

  1. 1 국외 체류 국민이 일시 귀국해 보험 급여를 받을 경우, 입국 월 보험료 면제 기준 변경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입국 월 보험료 부과

    기존 : 2일 이후 입국, 진료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
    개정 : 2일 이후 입국, 진료받고 당월 출국하는 경우 입국 월 보험료 부과
    * 상기 조항은 부칙 규정에 따라 7월 1일 입국자부터 적용됩니다.
  2. 2 급여 정지 사유 정비 및 급여 정지에 따른 보험료 면제‧경감 기준 변경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출국 사유 급여 정지 용어 정비

    기존 : 국외 여행 및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개정 :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 보험료 면제 기준 강화

    기존 : 국외 1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경감
    개정 : 국외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경감
법률 시행일

2020년 7월 8일

문의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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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법
●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모바일 앱

M건강보험(모바일 앱), 정부24 앱(전자증명서 발급 가능)

● 무인 민원 발급기

정부에서 설치한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지문 인식 후 발급

● 고객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해 ARS 발급

QR코드, (왼쪽) M건강보험 _ 안드로이드용, (오른쪽) M건강보험 _ 아이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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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정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문의전화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