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경감 기준이
달라졌어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입국 월 보험료 부과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출국 사유 급여 정지 용어 정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 보험료 면제 기준 강화
2020년 7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건강보험 제증명,
공단 방문 없이 발급받을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M건강보험(모바일 앱), 정부24 앱(전자증명서 발급 가능)
정부에서 설치한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지문 인식 후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해 ARS 발급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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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니코틴 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 시 신청한 경우 1~2회 본인부담금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