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돋보기

난임 시술 건강보험급여 확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건강보험급여 확대로 덜어드립니다

급여사업실 산정특례운영부 김나영 대리
  • 1 국내법상 혼인 상태의 난임 부부 또는 사실상 혼인 관계의 난임 부부 2 진료 시작일 기준으로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 3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하며, 본인부담률 선별 급여 50% 적용 4 난임 적응증에 해당하는 자

  • 1 (기본급여 횟수)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 건강보험급여 시행 전 국가 사업에서 지원받은 횟수 차감
    2 급여 인정 횟수 추가 제공(2018년 1월 1일 시행)
    - 건강보험급여 시행 전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급여 횟수 추가 제공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시술 유형 국가 사업 지원 횟수
    (2006년 3월~2017년 9월)
    건강보험 추가 제공 횟수
    (~2018년 1월 1일)
    신선배아 3회 이상 2회
    2회 1회
    동결배아
    인공수정
    3회 2회
    2회 1회
    ※ (국가 사업)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3 선별급여 횟수 추가 제공(2019년 7월 1일 시행)
    - 급여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 2회를 추가로 급여 인정(본인부담률은 선별급여 50% 적용)

  • 1 보조생식술 진료 기간 중 난임 진료 요양급여 비용에 대해 요양기관 종별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진찰료 제외
    2 약제·행위·치료 재료 중 본인부담률(액)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본인부담률(액) 적용 3 (선별급여) 2019년 7월 1일 확대 대상의 시술 행위는 본인부담률 50% 적용
    -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
    - 기본급여 횟수를 초과해 추가 제공된 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 2회

QA

지난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이 건강보험급여로 적용되었다. ‘난임시술(보조생식술)’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 생식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 행위로 ●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시킨 뒤 생성된 배아를 자궁 내로 이식하는 체외수정(일명 시험관시술) ● 정자를 채취해 여성의 배란 시기에 맞춰 자궁 내에 직접 주입하는 인공수정 모두를 말한다.
건강보험급여 적용으로 연간 약 12만 명이 1387억 원 규모의 혜택을 받았으며, 이후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면서 2019년 7월 1일부터 난임 시술 급여 기준이 확대되었다. 이전까지 여성 연령 만 45세 미만에만 급여를 적용하던 보조생식술의 연령 제한이 폐지돼 더 많은 난임 부부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 급여 횟수도 증가해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는 3회(4→7회), 동결배아는 2회(3→5회), 인공수정도 2회(3→5회) 추가해 최대 17회까지 확대됐다. 다만 확대 대상(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 혹은 추가 제공 횟수)의 보조생식술 시술 행위료는 본인부담률을 50%(선별급여 대상)로 적용한다. 또한 2019년 10월 24일부터는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난임 시술 급여 간단 요약!
45세 이상의 여성도 OK

기존의 난임 시술 급여 대상은 45세 미만의 여성에게만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연령 제한을 폐지해 의사의 진단만 있으면 45세 이상의 여성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시술 행위료의 본인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건강보험급여 인정 횟수 UP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체외수정 시술과 인공수정 시술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이전까지는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가 급여 인정되었으나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로 시술 급여 횟수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추가 제공 횟수에 대해서는 기존의 본인부담률 30%가 아닌 50%로 적용합니다.

공난포에 대한 의료비 부담 DOWN

신선배아의 경우 대개 과배란유도 후 난자 채취를 시행합니다. 과배란유도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난자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이후 배아 생성이나 이식 과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를 공난포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시술 횟수에 대한 차감을 하지 않는 대신 본임부담률을 80%로 책정했으나 2019년 7월 1일부터는 본인부담률이 30%로 줄어들어 힘든 시술에 높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개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