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바로 알기 특별 기획 ⑤

치매 가족이 행복해지는
가이드

치매는 개인에게 내려지는 진단이지만, 가족에게 특별한 처방이 필요한 ‘보호자의 병’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족이 치매 수급자와 어떻게 공유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적절한 안내가 필요하다.

강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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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치매센터

간병 보호자의 든든한 방파제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치매 수급자를 둔 가족은 작은 도움에서도 큰 위안을 얻는다. 치매 간병에 지쳤다면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신청해보자.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장기요양수급자 가족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하는 일대일 상담 및 집단 활동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가족 수발자의 경제적 부담은 감소했지만, 오랜 간병 생활로 가족 간 갈등과 노인 학대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가족의 심리적·정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전국 60개 지역에서 확대운영하고 있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속된 정신건강 전문 요원(정신건강간호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이 수급자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 활동을 진행한다. 개별 상담 6회와 집단 활동 4회로 진행하는데, 치매 간병을 하며 느낀 어려움과 감정을 나누는 ‘정서적 지원’, 스트레스 다루기 등 ‘교육’, 다양한 지역사회 지원을 알려주는 ‘정보 제공’ 등이 기본으로 이뤄진다. 집단 활동에서는 다른 가족과 함께 원예 활동, 미술 활동, 응급처치 등을 배우고, 서로의 어려운 상황과 힘든 과정을 나누며 상호 교류 시간을 갖는다. 공식적 만남이 끝나면 집단 활동을 함께 한 치매 가족과 자율적으로 자조 모임을 가질 수 있는데, 이때 모임 장소가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한다. 이 외에도 치매 관련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소통이 필요한 경우 ‘치매상담 콜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치매상담 콜센터(1899-9988)는 24시간 365일 운영해 필요할 때 언제든 전화하면 된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신청·문의

서비스 대상 치매 수급자 수발 가족 누구나

서비스 내용 개별 상담 6회, 집단 활동 4회, 자조 모임 지원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간병으로 지친 가족, ‘치매가족휴가제’로 재충전하자

치매 수급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정은 집안 행사나 휴가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환자를 누구에게 맡길지 걱정하기 마련이다. 간병으로 여유가 없는 일상에서는 피로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치매가족휴가제’가 딱이다.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돌봄에 지친 가족이라면 연간 6일(12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가족이 여행 등으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치매 수급자는 단기보호기관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치매 수급자가 낯가림이 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을 꺼린다면 ‘종일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종일방문요양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치매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자를 대신해 하루(낮 또는 밤 중) 12시간 동안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속하여 2회 이상(24시간 이상) 종일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시에는 1회 이상 간호(조무)사가 치매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응급 상황 등에 대비하도록 했다. 물론 이용하는 데 제약은 있다. 단기보호기관의 입소는 1~5등급 치매 수급자·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모두 가능하지만, 종일방문요양 서비스는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치매 수급자만 이용할 수 있다. 치매는 오랜 시간 돌봄이 필요한 질병이다. 이처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환자와 가족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매가족휴가제 신청·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치매상담 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 콜센터 129

*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에서 단기보호시설, 종일방문요양 기관 및 연락처 검색 가능

보호자에게 전하는 치매 3대 수칙

하나, 지금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출을 하지 않겠다거나 옷을 갈아입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환자를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30분 뒤에 다시 이야기해보세요. 다른 사람처럼 순순히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억지로 강요하는 것은 환자에게도 좋지 않지만, 보호자도 쉽게 지치는 비효율적 방법입니다.

둘, 환자 스스로 하게 만드세요 배려하거나 답답한 마음에 가족이 환자의 일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숙한 일상 활동에서 자주 배제되면 환자의 자존감과 인지능력이 빠르게 악화됩니다. 환자 수준에 맞는 소일거리(플라스틱 그릇 닦기, 옷 개기 등)를 주어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 스스로 일상 활동을 하다 보면 치매 증상을 늦추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줄어듭니다.

셋, 보호자의 휴식과 안정도 잊지 마세요 치매는 오랜 시간 돌봄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보호자도 긴 호흡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말고 다른 가족과 교대하거나 주간보호센터, 치매가족휴가제 등 여러 방법을 활용해 보호자도 충분히 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