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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부터 2년마다 검진 혜택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건강검진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건강검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전 국민의 30%가 건강검진으로 질환을 발견하는 등 다시 한 번 건강검진의 위력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검진을 받는 비율 꾸준히 늘어

2018년 자료를 보면 검진 대상자 중 일반건강검진 76.9%, 암검진 53.9%, 영유아건강검진 74.5%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일반건강검진은 1.6% 감소했지만, 암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은 각 3.5%, 2.4% 증가했다. 지난 5년(2013~2018년)동안 각각의 검진 모두 증가했다. 영유아건강검진이 10.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암검진 10.4%, 일반건강검진 4.8%가 뒤를 이었다.
2018년 일반건강검진의 종합판정 비율을 보면 정상A12.6%, 정상B(경계) 33.5%, 질환의심 30.4%, 유질환자 23.5%의 분포를 보였다. 즉 경계에 있는 33.5%에게는 예방 효과를,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30.4%는 질병을 빨리 발견함으로써 심각한 증상으로 발전되거나 합병증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상 판정이 줄고, 질환의심이나 유질환자 판정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20살부터는 2년에 한 번씩 꾸준히 일반건강검진을 받으며 건강관리를 받는 게 좋다.

전 국민의 30% 건강검진으로 질환 발견
2020년 일반 건강검진 대상

대상자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연도 출생자 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짝수연도 출생자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만 19~64세 짝수연도 출생자

공통 검사항목 비만, 당뇨병, 시각·청각 이상, 간장질환, 고혈압, 폐결핵·기타흉부질환, 신장 질환, 빈혈, 구강질환

성·연령별 검사항목 이상지질혈증, 골다공증, 우울증, 노인신체기능검사, 생활습관평가, 인지기능장애, B형 간염, 치면세균막검사

비용부담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액 부담

암 생존율, 암검진 수검률 모두 증가

지난해 발표한 <2017년 국가암등록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생존율(상대생존율)은 70.4%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 국가암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1천 2백여 명(검사대상자의 53.9%)이 암검진을 받았다. 2018년 위암 검진자 7,570,928명 중 51.1%가 양성질환 판정을 받았고, 수검자 1,000명 중 3명이 암 의심 및 확진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황을 통해 위암 검진 수검자의 절반 이상이 추가 검사 또는 치료 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간암의 경우 2018년 수검자의 10.8%가 추적검사 요망 판정을 받았고, 수검자 1,000명 중 9명이 암 의심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기적인 암검진은 자신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심각한 상태로 진행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동안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까지 5종 암검진을 시행해 왔으나 2019년부터 폐암이 검진에 추가되어 6종이 되었다. 이로써 국내 암 사망률 1위인 폐암을 조기 발견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0년 6대 암검진 대상자 필수 확인

1 위암 만 40세 이상인 남녀 (198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검사 주기 2년

2 간암 만 40세 이상인 자(198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해당 연도 전 2년간 보험 급여 내역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경변증, 만성간질환자 등) 해당자
● 과거 연도 일반 건강검진의 B형간염표면항원검사 또는 C형간염 항체 HCV Antibody검사 결과가 ‘양성’인자
검사 주기 6개월(연 2회)

3 대장암 만 50세 이상인 자(197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검사 주기 1년

4 유방암 만 40세 이상인 여성(198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검사 주기 2년

5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인 여성(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검사 주기 2년

6 폐암 만 54~74세(1946년 1월 1일~1966년 12월 31일 출생자) 짝수 연도 출생자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 현재 흡연 중인 자로 해당 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일반생애)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해당 연도 전 2년 내 건강보험 금연 치료 사업 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검사 주기 2년 *갑년=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갑) × 흡연 기간(년) 예를 들어 30갑년이란 매일 담배를 1갑씩 30년 흡연을 했거나 매일 2갑씩 15년간 흡연한 경우

2020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진단 받을 경우 당해 연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연간 200만원 이내)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 암검진 결과 암으로 진단받지 않았더라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 추가인정 범위에 속한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대상(건강보험료 하위 50%인 자에 한함)

1 2020년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 환자(1차 검사 필수)

2 2019년도에 국가암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하고 2020년도에 암 진단을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3 2018년 또는 2019년 의료비 기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최대 3년간 지급)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만 18세 이상 암환자일 경우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최대 220만원 (건강보험 적용 안되는 100만원 포함)을 의료비 지원받을 수 있다.

폐암 환자

2020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직장가입자 100,000원 이하일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또는 환자보호자)는 관할 보건소에 신청 ·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