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태어나는 순간부터 건강하게 지켜주는아기를 위한 보장성 강화 대책

불면 꺼질세라 안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작은
아기가 아플 때면 부모는 차라리 대신 아프면
좋겠다는 마음까지 든다.
초보 엄마·아빠도 안심하고
아기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 중이다.

아기가 아플 때 걱정 없이 병원 진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절반 이하로 경감

2019년 1월 1일부터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21~42%에서 5~20%로 경감되었다. 이로써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또한 기존 1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던 36개월 미만 조산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아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 급여화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 검사다. 대부분의 신생아가 검사를 받지만,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만~20만 원의 의료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그런데 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비급여의 급여화 후속 조치로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 20여 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었다. 이로써 1인당 10만 원 내외인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와 평균 8만 원 내외인 난청 선별검사 검사비는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없다. 다만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는 외래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으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2만2000~4만 원(6만~7만8000원 경감), 난청검사의 경우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9000원(7만1000~7만6000원 경감),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는 9000~1만9000원(6만1000~7만100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외래진료인 경우에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