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 꺼질세라 안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작은
아기가 아플 때면 부모는 차라리 대신 아프면
좋겠다는 마음까지 든다.
초보 엄마·아빠도 안심하고
아기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시행 중이다.
2019년 1월 1일부터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21~42%에서 5~20%로 경감되었다. 이로써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또한 기존 1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던 36개월 미만 조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해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하는 필수 검사다. 대부분의 신생아가 검사를 받지만,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5만~20만 원의 의료비를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 그런데 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비급여의 급여화 후속 조치로 신생아 질환, 임신·출산 등 20여 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었다. 이로써 1인당 10만 원 내외인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와 평균 8만 원 내외인 난청 선별검사 검사비는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없다. 다만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는 외래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으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2만2000~4만 원(6만~7만8000원 경감), 난청검사의 경우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9000원(7만1000~7만6000원 경감),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는 9000~1만9000원(6만1000~7만1000원 경감)만 부담하면 된다. 외래진료인 경우에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