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②

큰 병을 앓은 가족이 있어중증 질환을 걱정하는 어머니

예상치 못하게 중증 질환에 걸리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마련이다. 병마와 싸우는 것도 일이지만,
치료 중 발생하는 비싼 의료비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는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
큰 병을 앓거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작은
증상에도 중증 질환을 떠올리게 된다.
중증 질환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MRI 검사가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되었다.

뇌질환을 걱정하는 어머니
뇌·뇌혈관 등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뇌질환 등 진단 또는 질환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주로 실시하며, 특히 뇌·뇌혈관검사와 함께 병행하는 특수검사도 보험 적용에 포함되었다.(특수 검사는 뇌 부위 촬영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기존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검사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기존 약 38만~66만 원을 부담하던 검사 비용이 4분의 1 수준인 약 9만~18만 원(뇌 일반 MRI 검사 기준)으로 크게 완화되었다. 또한 중증 뇌질환자는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되며 해당 기간에 적용 횟수를 초과해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다만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서의 MRI 검사가 예상보다 과도하게 증가하고, 의료 과·남용의 우려가 있어 올 4월부터 보험 기준이 개선되었다.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된다.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증상이나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질환이 강력히 의심될 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기존과 같은 본인부담률이 30~60%지만, 이 외에 경증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간·담췌·심장의 중증 질환을 걱정하는 어머니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복부·흉부에는 몸의 주요 장기가 있어 이상 징후에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자칫 큰 병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MRI 검사는 무조건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검사받기가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 2019년 11월부터 간, 담췌, 심장 등에 암(간암, 유방암)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암질환 등 중증 질환뿐 아니라 복부·흉부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기존 약 49만~75만 원이던 검사 비용이 3분의 1 수준인 약 16만~26만 원(골반 조영제 MRI 검사 기준)으로 경감되었다.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는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눈·귀·코·안면 부위의 중증 질환을 걱정하는 어머니
두경부 MRI 검사 치료비 부담 완화

2019년 5월부터 두경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두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에서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의 의학적 판단 아래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 적용 확대로 평균 50만~72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약 16만~26만 원(측두골 조영제 MRI 1회 촬영 기준)으로 감소해 의료비 걱정을 한시름 놓게 되었다.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를 확대했다. 만약 이 기간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본인부담률은 80%로 높다. 단, 최대 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범위 내에서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