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돋보기

복부·흉부 MRI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복부·흉부 MRI 검사비 3분의 1로 뚝!
부담 없이 검사받으세요

급여보장실 예비급여부 박정순 과장
  • 복부·흉부 MRI

  • 간·담췌관·심장 등 복부·흉부 질환자 및 의심자

  • 본인 부담금 16만~26만 원(기존 3분의 1 수준) ※골반 조영제 MRI 기준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QA

2019년 11월 1일부터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되었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 확대를 통해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증도 이상의 담석·결석 등의 질환자는 그동안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제 건강보험으로 MRI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자궁 기형 환자, 심부전 환자 등도 MRI 검사 시 건강보험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도 확대되었다.

복부·흉부 MRI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 Q&A
Q1 복부·흉부 부위는 어디까지 해당하나?
A1 복부 부위는 가슴과 골반 사이로 소화기계(간, 췌장, 소장, 대장, 직장 등) 및 비뇨생식기계(자궁, 전립선 등)를 포함한다. 흉부 부위는 심장을 제외한 가슴 부분으로 하부식도, 유방, 폐, 종격동, 흉막, 흉벽, 횡격막, 겨드랑이 등이 포함된다.
Q2 환자의 의료비 부담 어느 정도 줄어드나?
A2 비용 부담은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골반조영제 MRI 기준으로 보험 적용 전 평균 49만~75만 원가량 부담하던 본인부담금이 16만~26만 원으로 낮아졌다. 예를 들어, 초음파 검사에서 간선종이 의심되어 종합병원에서 MRI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에는 비급여로 55만 원을 부담했으나 2019년 11월 1일부터는 간(조영제) MRI 금액인 41만 원의 본인부담률 50%인 21만 원만 부담(34만 원 경감 효과)하면 된다.
Q3 급여 횟수가 정해진 경우는 어떻게 적용되나?
A3 급여 횟수가 정해진 경우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다만, 최대기간이 명시된 경우 최대기간 이후 MRI를 촬영하면 비급여 대상이다. 예를 들어 간 선종 장기추적검사는 최대 6년간 2년에 1회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2년에 2회 MRI를 촬영하면 1회는 급여, 1회는 본인부담 80%가 적용된다. 그리고 진단 후 6년이 지나면 최대기간 초과로 비급여다. 하지만 급여 횟수가 정해진 경우에도 환자 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병변이 발생하면 급여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