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흉부 MRI
간·담췌관·심장 등 복부·흉부 질환자 및 의심자
본인 부담금 16만~26만 원(기존 3분의 1 수준) ※골반 조영제 MRI 기준
1577-1000
2019년 11월 1일부터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되었다.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그동안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 확대를 통해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증도 이상의 담석·결석 등의 질환자는 그동안 검사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제 건강보험으로 MRI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자궁 기형 환자, 심부전 환자 등도 MRI 검사 시 건강보험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도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