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국민건강보험 혜택은 어디까지?코로나19에 대한 궁금증 넷

코로나19 검사비, 입원비 등 건강보험 적용을
둘러싸고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이와 관련한 궁금증을 풀어보았다.

코로나19 외래 진단검사는 무조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지침(7판)에 따라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보건소에 신고된 자에 한하여 외래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유증상’이란 14일 이내의 발열(37.5℃)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따라, ●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유증상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자 ●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국가를 방문한 유증상자 ●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유증상자 등이 진단검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만약 의사가 판단하여 위와 같은 의사 환자가 아님에도 환자가 원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의사환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 비용은 얼마일까?

진단검사비 지원대상자일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아닌 환자가 원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검사비를 전액 본인 부담하게 된다.

코로나19로 격리 입원하면 치료비는 지원받을 수 있을까?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및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환자 및 의사환자가 지원대상이며 외국인은 입원치료비 전액, 내국인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받는다.

격리 입원 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입원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해당 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지정 격리 병원 등에 입원해야 한다. 만약 격리된 이후 진행된 검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아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진단되면 검사 결과가 보고된 익일분부터 격리 치료를 위한 입원 치료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진단과 무관한 진단검사비, 전화 사용료, 제증명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및 간이영수증 등은 건강보험 지원에서 제외된다. 단, 비급여 부분 중 입원 치료에 따른 식비 등 필수 부분은 지급한다.

CHECK CHECK

Q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 대한 전염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를 했다면?
A 관할 보건소에 입원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진행한 격리실 입원 등의 진료는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없다.

Q 격리 치료 시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로 인정되는 경우는?
A 격리 병상이 부족해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 입원실을 1인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중증 환자로서 중환자실 내에서 단독 격리해 치료할 경우 인정된다.

코로나19로 산정특례 기간
한시적으로 일괄 연장

암, 희귀·중증 난치 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 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할 수 있다. 단, 재등록하려면 질환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의사 소견 등이 필요하지만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20년 2월부터 4월 종료 예정자의 적용 기간을 4월 말까지 일괄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