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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저체중아 외래진료비 경감 조산아·저체중아 외래진료비,
5세까지 5%만 부담하세요

급여사업실 산정특례운영부 정지나 주임
  • 2020년 1월 1일

  • 임신 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저체중아

  • 1.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2.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동일 적용

  • 신청(등록)일로부터 만 5세까지 경감 적용 ※2020. 1. 1. 이전 신청자도 5세까지 경감 적용

  •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1577-1000)

  • 신청서, 출생증명서(출산 요양기관 발급), 주민등록등본

  •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 신청 서식자료실 보험급여 ‘조산아 및 저체중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력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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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만 5세 이하 조산아(이른둥이)·저체중아의 외래진료비가 5%로 경감·운영되고 있다.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로, 2017년도부터 국민건강보험은 조산이나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신청일부터 일정 기간 외래진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전까지는 출생일로부터 만 3세(36개월)까지 병원 종류와 상관없이 외래진료비 10%를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10%인 본인부담률을 5%인 절반으로 줄이고, 진료비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만 3세에서 만 5세(60개월)로 확대했다. 앞으로는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본인부담률의 5%만 내면 된다. 이로써 조산아와 저체중아를 돌보는 부모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 Q&A
Q1 조산아 출생일의 기준은 언제인가요?
A1 주민등록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출산 예정일이 아님)
Q2 본인부담률 경감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2 건강보험공단에 신청(등록)한 날부터 만5세(출생일로부터 60개월)까지입니다.
Q3 출생일부터 5년이 되지 않았는데, 3년으로 끝나는 건가요?
A3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지 않은 자(2015. 1. 2. 이후 출생자)도 5년이 되는 날까지 경감 적용 기간 연장 및 본임부담률 5%가 적용됩니다.
Q4 신청 서류를 다 챙겨 가야 하나요?
A4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에 요양기관 확인란이 작성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도 생략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