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임신 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저체중아
1.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2.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동일 적용
신청(등록)일로부터 만 5세까지 경감 적용 ※2020. 1. 1. 이전 신청자도 5세까지 경감 적용
가까운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1577-1000)
신청서, 출생증명서(출산 요양기관 발급), 주민등록등본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 신청 서식자료실 보험급여 ‘조산아 및 저체중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력 후 작성
2020년 1월부터 만 5세 이하 조산아(이른둥이)·저체중아의 외래진료비가 5%로 경감·운영되고 있다.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로, 2017년도부터 국민건강보험은 조산이나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신청일부터 일정 기간 외래진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전까지는 출생일로부터 만 3세(36개월)까지 병원 종류와 상관없이 외래진료비 10%를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10%인 본인부담률을 5%인 절반으로 줄이고, 진료비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만 3세에서 만 5세(60개월)로 확대했다. 앞으로는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본인부담률의 5%만 내면 된다. 이로써 조산아와 저체중아를 돌보는 부모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