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바로 알기 특별 기획 ②

치매 치료,
맞춤 서비스 신청에서 시작됩니다

치매를 진단받았다면 이제 치료의 출발선에
선 것이다.
치매는 마라톤과 같아서 긴 레이스에
환자와 가족 모두 지치지 않도록 페이스를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 만큼 다양한 정책을
적극 활용해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강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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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치매를 진단받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부터!

치매를 진단받은 뒤 가장 먼저 할 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이다. 2008년부터 시행해온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6개월 이상’이라는 단서를 붙인 이유는 장기적으로 회복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에 걸린 자에 한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한 후 신청서, 의사 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해 등급 판정을 내린다. 등급은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된다.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치매 지원 정책

등급 판정을 받으면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으면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입소 가능하다. 1~2등급 판정을 받더라도 굳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3~5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수급자의 상태나 보호 환경에 따라 시설에 입소해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의 경우 익숙한 자택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방문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목욕, 배변, 머리 감기, 대상자의 취사, 주변 정돈 등을 지원한다.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 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족요양비(월 15만 원)를 지급한다.

< 등급별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종류 >
등급별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급여 종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 재가급여 주・야간보호급여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
특별현금급여(가족 요양비)
섬세하고 촘촘한 치매 지원 서비스

치매는 등급과 증상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같은 등급이라도 수급자와 보호자의 환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치매 등급을 확인한 뒤에는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각 가정에 맞는 서비스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종일 방문요양으로 보호자에게 자유를 (장기요양 1·2등급)

보호자가 12시간 이상 치매 수급자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종일 방문요양’이다. 가정에서 중증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수급자(보호자)의 필요에 따라 하루 중 12시간 동안 치매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 역할을 한다. 이 서비스는 1년에 12회(6일)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속 이용도 가능하다.

방문간호로 치료 적기 파악 (장기요양 1~5등급)

치매 수급자는 특정 질환에 걸려도 자각하지 못하거나, 알고도 표현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간호(조무)사나 치위생사가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해 치매 환자의 간호, 진료 보조, 요양 등에 관한 상담과 교육, 구강 위생 등을 제공한다.

방문목욕으로 시원하게 (장기요양 1~5등급)

노부부 중 한 명이 치매라면 다른 한 명이 보호자 역할을 하게 마련이다. 다른 것은 가능해도 혼자서 하기 버거운 것이 바로 목욕이다. ‘방문목욕’ 서비스는 이런 사람을 위해 마련한 제도다. 2명 이상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가져가 치매 수급자의 가정에서 수급자의 목욕을 돕는다.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 (장기요양 1~5등급)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 수급자에게 인지 자극 활동 및 남아 있는 기능의 유지를 위한 사회 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요양보호사가 치매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인지 훈련 도구로 함께 게임을 하거나, 산책하면서 운동도 시킨다. 정신적·신체적으로 자극해 치매가 진행되는 것을 늦추기 위한 활동이다.

< 인지 활동의 한 예시 >
아래의 시계를 보고 시간을 적어보세요! 9시 35분, 5시 10분
주·야간보호로 안심 관리 (모든 등급 가능)

치매 수급자의 보호자가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 치매 수급자를 혼자 놔두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환자의 치매 증세가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듯 치매 수급자가 아침에 주·야간보호센터에 가서 여러 사람과 대화도 나누고 함께 식사도 한다. 그리고 보호자가 퇴근할 무렵 치매 수급자도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치매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가족들의 호응이 좋다.

복지용구 지원으로 신체를 자유롭게 (모든 등급 가능)

중증 치매 수급자는 거동이 원활하지 않아 다양한 보조용구가 필요하다. 이럴 때는 ‘복지용구’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다. 수동휠체어, 안전손잡이, 지팡이, 배회감지기 등 신체 활동에 필요한 용구를 대여 또는 구입할 수 있으며, 연 16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 어르신이 자꾸 길을 잃어버리신다고요?

치매 수급자는 길을 자주 잃곤 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세 가지 장치를 마련했다. 인식표·지문 등록·GPS 배회감지기다. 집 근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매 수급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등록하면 일련번호가 적힌 인식표(어르신별로 고유 번호 부여)를 받을 수 있다. 인식표는 치매 수급자의 옷에 다리미로 다려 부착한다. 길을 잃은 치매 수급자를 찾았을 때 인식표에 적힌 일련번호를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하면 수급자의 집을 찾을 수 있다. 지문 등록은 경찰청에 미리 등록해둔 치매 수급자의 지문으로 보호자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GPS 배회 감지기는 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치매 수급자가 소지하고 다니면 보호자가 수급자의 위치를 휴대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GPS 배회감지기의 분실과 배터리 수명의 한계 등이 단점으로 꼽히지만 가장 빠르게 배회 및 실종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치매 증상이 호전되거나 악화되는 것을 지연할 수 있도록 치매 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 지원 내용

    치매 치료비(약제비 및 진료비)를 월 최대 3만 원까지 (연 36만 원)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어르신 중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 신청 기관

    치매안심센터

  • 문의

    치매 상담 콜센터 1899-9988(24시간 운영) 보건복지 콜센터 129 복지로(www.bokjiro.go.kr)

중증 치매 산정특례로 진료비 낮추세요

중증 치매 수급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럴 때는 ‘중증 치매 산정특례제도’로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치매는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경도·중등도·중증으로 구분하는데, 중증 치매 수급자의 경우 산정특례로 등록하면 의료비 부담 비율이 과거 50%에서 10%로 대폭 낮아진다.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임상치매척도(CDR) 2점 이상 또는 전반적퇴화척도(GDS) 5점 이상이며,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18점 이하의 평가를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한마디로 중증 치매이면서 치매 원인이 희소 질환이라면 5년 동안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가 된다. 또 치매의 원인이 희소 질환은 아니더라도 이상 행동 등으로 자주 병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도 의사가 판단해 연간 60일(최대 120일)까지 중증 치매 산정특례로 지정하면 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중증 치매 산정특례제도로 현재까지 4만 명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