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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인하 안내

개정 내용

●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상한선(9% → 5%) 인하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 보험료의 1500분의 1씩 가산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 보험료의 6분의 1씩 가산, 최대 5%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인하 안내
구분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 비고
2020년 1월분부터
개정 후(’20.1.16~ )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500분의 1(2% 이내)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6000분의 1 최대 5%
2019년 12월분까지
개정 전(~’20.1.15)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000분의 1(3% 이내)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000분의 1 최대 9%
적용 시기

● 시행일 : 2020.1.16(2020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2020년 1월 16일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부터 인하된 연체 요율 적용

● 2019년 12월분 보험료까지는 기존 연체 요율이 적용됩니다.

겨울철 ‘어려운 이웃’을 함께 찾아주세요!

아래 연락처로 직접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웃의 사연을 전해주세요.
어려운 이웃이란

실직, 휴·폐업 등에 따른 생계 곤란 가구

채무나 신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 가구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가구

혼자 사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

문의 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지역민원상담센터(☎ 120)

시·군·구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1397)

대한민국 대표 복지 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지원 내용

복지 상담, 긴급 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건강관리, 돌봄, 후원 등

이웃이 발견

● 우리 주변의 복지 위기 가구를 찾아서 알려주세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언제나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포스터 이미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체험 수기공모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나의 이야기

주요 보장성 확대 내역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비,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MRI, 초음파 등
본임부담률 경감
틀니, 임플란트, 치매, 난임, 아동 입원 본인부담, 장애인 보조기기 등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산정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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