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인하 안내
●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상한선(9% → 5%) 인하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 보험료의 1500분의 1씩 가산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 보험료의 6분의 1씩 가산, 최대 5%
구분 |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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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분부터 개정 후(’20.1.16~ ) |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500분의 1(2% 이내) |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6000분의 1 | 최대 5% |
2019년 12월분까지 개정 전(~’20.1.15) |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000분의 1(3% 이내) |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000분의 1 | 최대 9% |
● 시행일 : 2020.1.16(2020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2020년 1월 16일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부터 인하된 연체 요율 적용
● 2019년 12월분 보험료까지는 기존 연체 요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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