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돋보기

확대되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로
간병 보호자의 마음 건강도 챙기세요

요양급여실 이용지원부 최진혁 대리
  • 재가수급자 수발 가족 중 부양 부담이 높은 자 ※치매수급자 수발 가족은 누구나

  • 개별 상담 6회, 집단 활동 4회, 자조 모임 지원 ※집단 활동 참여 시 수급자 수발을 위해 요양보호사 파견(무료)

  • 무료

  • 사업운영센터 또는 고객센터(1577-1000)

간병에 지친 가족을 돕는 가족상담 지원서비스가 2020년부터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 가족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완화를 위해 제공하는 1:1 상담 및 집단 활동 서비스를 말한다. 수급자의 부양 부담으로 인한 가족 갈등과 노인 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가족의 심리·정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5년 10월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속된 정신건강 전문 요원(정신건강간호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이 수급자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 활동을 진행한다. 개별 상담 6회와 집단 활동 4회로 진행하는데, 병 수발을 하며 느꼈던 어려움과 감정을 나누는 ‘정서적인 지원’, 스트레스 다루기 등 ‘교육’, 다양한 지역사회 지원을 알려주는 ‘정보 제공’ 등이 기본으로 이뤄진다. 집단 활동에서는 다른 가족과 함께 원예 활동, 미술 활동, 응급처치 등을 배우고, 서로의 어려운 상황과 힘든 과정을 나누며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공식적인 만남이 끝나면 집단 활동을 함께 한 부양자 가족과 자율적으로 자조 모임을 가질 수 있는데, 이때 모임 장소가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 가능하다.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이런 것까지 가능해요
비밀 보장 1: 1 상담, 원예 활동, 미술 활동
응급처치, 자조 모임
가족상담 지원 업무 흐름도

가족상담 지원 업무 흐름도

이용 지원
1. 최초 상담
2. 정기 상담
3. 수시 상담
대상자 발굴
가족상담 지원서비스
선정 조사 : 유선 또는 내방
대상자 선정 : 1기 12명 내외(3기)
프로그램 제공 : 개별 상담 6회 집단 활동 4회
자조 모임 : 비공식적 지지망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