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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약 600만~700만 명 혜택2월 1일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지난해 9월 남성생식기에 이어 올해 2월부터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초음파검사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인만큼
많은 국민이 의료비 경감 효과를 볼 전망이다.

여성질환 진단의 기본적인 검사, 하지만 93%가 비급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2020년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자궁근종, 난소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 방법임에도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고,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연간 3300억 원에 달하는 큰 비용을 환자들이 전액 부담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 요구가 큰 분야였다. 단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초음파는 여성생식기 질환 진단 및 경과 관찰에 한해 시행되는 것이다.

환자 의료비 부담이 1/2에서 1/4 수준까지 경감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대상이 되면 의료비 부담이 1/2에서 1/4 수준까지 경감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시행하는 초음파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 종합병원)으로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하지만 2월 1일부터는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 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5600~5만1500원을 부담하게 되어 환자 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 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제한적 초음파(진단 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 부담이 1만2800~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생리 과다로 여성병원을 찾은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되어 외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6만2700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3만1700원을 부담하게 되고,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 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 종전 6만2700원 대신 1만58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이 외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상급 종합병원 외래에서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에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 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보험적용 이후에는 7만54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대다수 여성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는 의사의 판단하에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중증의 해부학적 구조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시술·수술 후 효과 판정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인정 등)도 보험이 적용된다. 경과 관찰 기준 및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도 보험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연간 약 600만~70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 비용이 대폭 줄어든 만큼 여성생식기 질환을 조기 발견 및 예방해 여성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 (진단(일반) 초음파 기준)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 (진단(일반) 초음파 기준)
구분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험 적용 이전 13만7600원 7만8600원 6만2700원 4만7400원
(최대 27만 원) (최대 21만 원) (최대 17만 원) (최대 10만 원)
보험 적용
이후
외래 최초 진단 5만1500원 4만1200원 3만1700원 2만5600원
(경과 관찰) 2만5700원 2만600원 1만5800원 1만2800원
입원 최초 진단 1만7170원 1만6510원 1만5850원 1만7100원
(경과 관찰) 8580원 8250원 7920원 8550원

* 보험 적용 이전은 2019년 비급여 진료 비용 공개 자료 기준
** 보험 적용 이후는 2020년 본인부담금 기준
*** 경과 관찰은 시술·수술 후 제한적 초음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