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기준 개선 안내
2020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현행) 월 15일 이상 근로 (개선) 월 8일 이상 근로
2020년 1월 1일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
● 신고 의무자 사용자
● 신고 기한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 신고 서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 신고 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www.4insure.or.kr)
인지장애·암질환 등 중증 질환 분야 건강보험 적용 안내
● 인지장애질환 레보도파 경구투여 후 반응검사, 뇌혈관질환·뇌성마비·정신질환 등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35종)
● 암질환 유리알파소체 뇌하수체 당단백호르몬검사, 눈의 종양 근접 방사선치료 계획 및 치료
● 태아안전·여성질환 항뮬러관호르몬검사, 자궁 내 태아 수혈(태아 복강 내 수혈), 과다 월경 치료(재료 1개)
● 피부봉합용 치료 재료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21개),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2개)
항목 | 사용 목적 | 관행가(보험 적용 이전) | 환자 본인부담(보험 적용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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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도파 경구투여 후반응검사(의료 행위) | 파킨슨병의 진단 및 치료에 시행하는 검사 | 7만5000원 | 7000원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
유리알파소체 뇌하수체 당단백호르몬검사 (의료 행위) |
뇌하수체 종양 감별 등에 필요한 검사 | 6만원 | 2만3000원 (상급 종합병원, 입원 기준) |
항뮬러관호르몬검사 (의료 행위) |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 확인 검사 | 6만8000원 | 1만5000원 (의원, 외래 기준) |
창상봉합용 액상접착제 (치료 재료 21개) | 창상, 열상, 외과적 절개의 피부 정합을 위한 치료 재료 |
4만5000~26만 원 | 3만5000원, 12만 원 (상급 종합병원, 입원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