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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할 때 준비하는 삶의 마지막,사전연명의료의향서

웰 다잉(Well-Dying)이 화두로 떠오르며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연명의료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과정 중 하나다.

강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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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스스로 결정하는 삶의 마무리

임종기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가족 간에 수시로 언쟁이 벌어진다. 연명의료를 계속할지 중단할지를 두고 갈등하는 것이다. 사전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임종기를 맞으면 남은 가족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럴 때를 대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좋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과 유보 등 결정과 호스피스 의료 서비스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이다. 회생 불가능 상태가 됐을 때 생명 연장 여부를 사전에 밝히는 문서로, 환자 스스로의 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 소생,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는 없고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시술을 말한다. 연명의료 결정은 무의미한 시술인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결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임종 직전에 이르러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데, 이때는 본인이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일 수도 있다. 따라서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보고 미리 뜻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이르렀을 때 연명의료의 중단 또는 유보를 결정하는 일은 인위적 종결까지 포함하는 안락사와는 엄격히 구별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예시입니다, (앞면), 성명: 홍길동(1962.07.15), 등록번호 : R12-12345, 등록기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록일: 2018.09.28 (뒷면), 귀하께서 작성하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미리 준비해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과 더불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으로 지정받아 전국 지사에서 상담·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보건소, 의료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작성이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다. 등록 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 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에서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미리 작성해둔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으면 작성자가 임종에 이르는 시점에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내용을 조회해 환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만약 그 시점에 환자가 의사 표현 능력이 없는 상태라면,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해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시작으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결정이 존중되고,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진행 절차 ※등록 기관 찾기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www.lst.go.kr)에서 확인

본인 확인 (신분증 지참해 등록 기관 방문)

상담 및 작성 (상담 및 관련 사항 안내 후 작성)

등록 및 효력 발생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 발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Q&A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향서 등록 즉시 법적 효력을 띱니다. 향후 의료 기관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취소도 가능한가요?
작성 이후에도 언제든지 변경과 철회가 가능합니다. 수정을 원할 때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신 작성해도 되나요?
본인이 작성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배우자·형제·자녀 등 가족의 대리 작성이 불가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경우 해당 병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이라면 병원에서 본인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나 경증 치매가 있는 경우에도 작성이 가능한가요?
지적장애나 경증 치매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대화 능력 및 자발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의향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이 가능하지만,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