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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의료비 걱정은 이제 그만!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후 지난해 10월
뇌혈관 MRI검사, 올해 5월 눈·귀·안면 등 두경부
MRI검사가 급여화됐다.
지난 11월부터는
복부·흉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세 번째가 되었다.

검사 비용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

복부·흉부 MRI검사는 간, 담췌, 심장 등에 암(간암, 유방암)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그동안에는 암질환 등 중증 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그 외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 질환은 증상의 경중과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은 비싼 검사비를 전액 부담해야 했다. 11월 1일부터는 암질환 등 중증 환자뿐 아니라 복부·흉부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모두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골반 조영제 MRI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평균 49만~75만 원이던 복부·흉부 MRI검사 비용이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 MRI는 무조건 비싸다는 인식 때문에 검사받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 게다가 복부·흉부는 심장, 담췌관, 간 등 우리 몸의 주요 장기가 있어 이상 징후에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자칫 큰 병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험 적용 이후 환자부담 변화(골반 조영제 MRI 기준)
보험 적용 이후 환자부담 변화(골반 조영제 MRI 기준)
구분 상급 종합 종합병원 병원
급여화
이전*
최소~최대 61만~
94만 원
35만~
89만 원
40만~
70만 원
평균 75만 원 55만 원 49만 원
급여화 보험 가격 43만 원 41만 원 40만 원
이후** 환자부담 26만 원 21만 원 16만 원
(60~40%)
다른 선행검사 후 MRI를 시행해야 건강보험에 적용

복부·흉부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악성종양과 양성 종양을 감별하거나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보다 정밀한 진단을 내려야 할 때 등 MRI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간내 담석은 초음파검사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지만, MRI검사로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듯하다.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만약 경과 관찰 기간 중 정해진 검사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만, 본인부담률이 80%로 높다. 예를 들어 이형성 결절은 진단 이후 1년에 1회 촬영이 경과 관찰 기준이다. 기간 내 1회 촬영은 본인부담률 30%(의원)~60%(상급 종합병원)이지만 2회 촬영부터는 80%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 1차 검사 없이 바로 MRI를 촬영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한다. 이런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복부·흉부 MRI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 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