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2019

매달 달라진 건강보험 혜택,
혹시 알고 계시나요?
월별로 살펴보는 201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많은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됐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혜택을 폭넓게 확대했다.
하지만 많은 대책이 진행된 만큼 자칫 모르고 지나친
혜택이 있을 수도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어떤
대책이 시행되었는지 월별로 살펴보았다.

1월
만 12세 이하 충치 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 적용

충치 치료를 위한, 심미성이 좋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는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이 컸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진료일 기준 만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에 보험이 적용되는 것. 이전까진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총 10여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나 2019년부터는 치아 1개당 약 2만 5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앞으로 아이들의 초기 충치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충치를 방치할 때 발생하는 고액 치료비 유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2019년 이전까진 1세 미만 영유아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21~42%에 달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이 절반 이하인 5~20%로 경감됐다. 또한 기존 1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던 36개월 미만 조산아·미숙아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5%로 경감되었다. 단, 병원급 이상인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0% 적용된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건강보험 급여 지원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품목에 추가되었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은 소모품으로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극의 가격이 7만~10만 원일 정도로 고가다.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당뇨 환자에 한해 기준액(1주당 7만 원)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고 전극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1인당 연간 약 255만 원을 경감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이로써 당뇨 환자에게 지원되는 소모성 재료는 총 7종(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삿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삿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으로 늘어났다.

2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 비용 3분의 1 수준으로 절감

2018년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이어 2019년 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에도 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 아래 하복부(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혹은 비뇨기(신장·방광·부신)질환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보험 적용 확대로 기존 5만~15만 원이던 검사 비용이 약 3분의 1 수준인 2만~5만 원으로 크게 경감되었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신낭종·신장결석 등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특별히 증상 변화나 이상 없이 반복 촬영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3월
구순구개열 치아교정술 등 건강보험 적용

구순구개열은 가장 흔한 안면부위 선천성 기형 질환 중 하나로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그동안 입술이 갈라진 순열에 대한 수술치료와 잔존하는 흉터에 대한 반흔교정술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하지만 구순구개열 환자들은 코와 치아의 비틀림 등을 교정하는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다. 올해 3월부터는 구순구개열에 대한 구순열비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코의 틀어짐 교정) 및 치아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치아 등 구강구조의 틀어짐 교정)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다. 구순열비 교정술은 200만~30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약 7만~11만 원 (병실 입원료, 약제비 등 수술에 따른 부대비용은 별도) 수준으로 대폭 경감됐다. 치아교정술도 출생 시부터 만 17~20세까지 평균 35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치아교정 정도에 따라 본인부담이 약 730만~18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4월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 기술이다.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 다빈도 질환 중 하나이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추나요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면 하는 국민의 요구가 컸다. 2019년 4월부터는 많은 사람의 바람대로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크게 환영받았다. 이제는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단순·복잡·특수(탈구)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치료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 (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추나요법을 받기 전알아두어야 할 것
1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은 1종 30%, 2종 40%로 적용된다. 일부 복잡추나는 1·2종 모두 치료 비용의 80%을 부담해야 한다. 1회당 3만~5만 원이던 치료 비용은 추나요법 유형에 따라 약 6000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었다.

2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 범위 내에서 관절을 가동하거나 근육, 인대 등 경근조직을 이완 또는 강화해 치료하는 추나기법이다. 복잡추나는 해당 관절의 변위와 기능 부전의 회복을 목적으로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 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으로 단순추나와 차이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특수추나는 탈구 상태의 관절을 원위치로 복원해 교정하는 치료다.

3

연간 20회만 적용
1년 내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당 연간 20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주의할 것. 한의사 역시 제한이 있다. 추나요법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1일 18회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5월
눈·귀·안면 등 두경부 MRI, 치료비 부담 완화

5월 전까진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두경부 MRI검사 결과가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의 검사비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2018년 진료비 기준으로 약 56%가 비보험 진료비에 해당될 정도로 많은 환자가 두경부 MRI검사 시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눈·귀·안면 등 두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에서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MRI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진단 이후에도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를 확대한다. 만약 이 기간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본인부담률이 80%로 높다. 단, 최대 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범위 내에서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완화되었다. 측두골 조영제 MRI 1회 촬영 기준으로 평균 50만~72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감소해 환자들은 검사비 걱정을 한시름 놓게 되었다.

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이후 의료비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사례 1.
40세 K씨(남)는 복시와 안구돌출 증상으로 상급 종합병원을 찾았다. 외래에서 안과검사 후 눈물샘암이 의심되어 MRI 검사를 받은 뒤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 검사 비용 87만 원을 부담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검사비 61만 원↓
안와(조영제) MRI 금액(43만 원)의 본인부담률 60% 수준인 26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사례 2.
악성 외이도염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한 28세 Y씨(여). 주변 부위 침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MRI를 비급여로 시행했다. Y씨는 검사 비용으로 74만 원을 병원에 납부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검사비 58만 원↓
측두골(일반) MRI 금액(31만 원)의 본인부담률 50% 수준인 16만 원만 내면 된다.

사례 3.
62세 P씨(남)는 7년 전 경부 양성종양(혈관종)을 진단받은 후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꾸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상급 종합병원 외래에서 MRI검사로 경과를 확인한 후 비급여 검사 비용 82만 원을 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검사비 56만 원↓
경부(조영제) MRI 금액(43만 원)의 본인부담률 60%인 26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6월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 기준 확대

난임치료시술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연간 약 12만 명이 1387억 원 규모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년이 지난 2019년 7월부터 난임치료시술에 적용되던 급여 기준이 확대되었다. 법적 혼인 관계인 만 44세 이하 여성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연령 제한이 폐지됐다. 또한 기존 대상 시술의 건강보험 인정 횟수도 확대됐다.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는 기존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는 기존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시술은 기존 3회에서 5회로 추가 적용되었다. 다만 이번 확대분의 본인부담률은 50%로, 기존보다 20% 높다. 기존 적용 기준이던 만 44세 이하이며, 추가 전 기존 횟수로 시술했다면 30%를 부담하면 된다. 반면 만 45세 이상이거나 확대분의 시술 횟수를 받았다면 50%의 의료비를 내야 한다.

7월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125개 항목 급여화

7월 1일부터 응급·중증 환자의 응급검사,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와 관련한 의료 행위와 치료 재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대폭 확대 적용되었다.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모니터링), 마취 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 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100개에 보험이 적용되었으며, 기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1/4 이하로 크게 경감되었다. 예를 들어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는 비급여로 부담 시 평균 3만9000원이었지만, 보험 적용 이후 1만8000원(상급 종합병원 기준)으로 경감되었다.
초음파검사는 그동안 4대 중증 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2018년 4월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보험 적용 확대를 시작으로 2019년 2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의 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7월부터는 응급 상황의 원인 감별, 급성 병변 판정, 치료 방침 결정 등 의료진의 빠른 의사 결정과 정확하고 안전한 처치를 위한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도 보험 적용이 확대되었다. 상급 종합병원 기준으로 5만~15만 원이던 검사비용이 3분의 1 수준인 1만2000원~6만 원(본인부담 60% 기준)으로 경감되었다.

상급 종합·종합병원에 이어 동네 병·의원 2·3인실 입원비도 적용

지난 2018년 7월 상급 종합·종합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병원 2·3인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병원에 1일 입원 시 환자들은 2인실 평균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 평균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으로 병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다. 일부 병원 입원실의 경우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평균 입원료가 높은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2·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줄어들며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각각 40%, 30%다.

8월
뇌혈관질환과 관련한 15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

2017년에는 52개 항목을 검토해 인큐베이터, 고막 절제술 급여 확대 등 38개 항목이 개선되었고, 2018년에는 결핵 환자의 입원 기관,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급여 확대 등 50개 항목이 개선되었다. 2019년 하반기에는 뇌혈관질환과 관련 등 15개 항목의 급여 기준이 8월부터 확대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 8시간 이내에서 증상 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됐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 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8월을 기점으로 급여가 확대됐고, 귀에 들어간 이물 제거술이 극히 복잡한 경우 기존에 2회로 제한했으나 이번 보험 기준 확대로 횟수 제한이 삭제됐다. 그 외에도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 재료로 쓰이는 7개 항목도 급여가 확대됐다.

9월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검사 비용 부담 완화

9월 1일부터 4대 중증 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환자뿐 아니라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었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경과 관찰이 필요한 전립선비대증으로 치료 중인 환자,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등)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되고, 초음파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 없이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보험 적용 확대로 기존 5만~16만 원이던 검사 비용은 3분의 1 수준인 2만~6만 원으로 경감되었다.(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검사, 외래 기준)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 보장성 강화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세요!

건강검진 초음파검사는 건강보험 적용 NO!
환자가 희망해 건강 검진으로 시행한 초음파검사는 급여 대상이 아니다.

특별한 증상 변화 없이 반복 검사 시 본인부담률 80%
초음파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로 검사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80%로 높게 적용한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 초음파는 첫 회부터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도 건강보험 OK
9월부터 ‘초음파 방광용적 측정기(Bladder Scan)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 도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하부요로 증상 및 배뇨 곤란을 호소하는 환자 중 의학적으로 잔뇨량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평균 2만 원의 검사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비용은 5000원 내외로 경감되었다.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보장성 대책의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치료에 필수적인 분야와 항목부터 연차별로 차질 없이 이행될 예정이다. 2020년에는 척추 MRI, 흉부· 심장 초음파, 상급 병실 1인실 제한적 적용(감염, 중증 화상 등 불가피한 경우)을, 2021년에는 근골격 MRI와 근골격, 두경부, 혈관 초음파 그리고 근골격·만성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2022년에는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사회적·임상적 요구도가 큰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항암제는 2020년, 일반 약제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보험급여화가 어려운 질환은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실손보험 인하 유도 추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등 2022년까지 ‘든든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차별 주요 보장성 추진 계획
연차별 주요 보장성 추진 계획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MRI 뇌·뇌혈관 등 두경부(5월),
흉부·복부 (11월)
척추질환 근골격 -
초음파 간, 담낭 등 상복부 신장, 방광 등(2월),
전립선(9월), 자궁 난소
흉부·심장 근골격· 두경부·혈관 -
의학적 비급여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질환
응급실· 중환자실(7월),
중증 질환
척추질환 근골격· 만성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상급병원 상급 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7월)
제한적 1인실
(감염, 중증 화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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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오해와 진실

2026년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NO
보장성 강화 대책을 포함해 지난 5월에 수립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한다. 제1차 종합계획에는 기존 사후 관리 중심의 지출 관리에서 급여 재평가 제도 도입, 과다 의료 이용자에 대한 합리적 이용 지원, 진료 정보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새롭게 검토해 구체적인 과제로 포함했다. 적극적인 건강보험 지출 관리 계획을 세워 지출 절감 목표(’19년 급여비의 1%(종전 목표치) → ’20년 1% → ’21년 2% → ’22년 2% → ’23년 3% 절감)를 제시했고, 향후 재정 전망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5년간 총 약 7조7000억 원의 재정이 절감되어,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10조 원 이상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