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MRI 검사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 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관과 적용 횟수도 확대합니다.
-경과 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됩니다.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골반 조영제 MRI 기준)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골반 조영제 MRI 기준)
구분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급여화 이전* 최소~최대 61만~94만 원 35만~89만 원 40만~70만 원
평균 75만 원 55만 원 49만 원
급여화 이후 ** 보험 가격 43만 원 41만 원 40만 원
환자 부담(60~40%) 26만 원 21만 원 16만 원
*2018년 의료 기관 홈페이지 가격 조사 자료 활용. 전체 촬영 중 조영제 촬영이 79.7% 차지
**1.5T 이상 3T 미만 장비 사용 시 품질 적합 판정 수가 적용
_http://medicare1.nhis.or.kr에서 더 자세한 보장성 강화 내용을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 자료 적용 안내

우리 공단은 지역가입자에게 정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매년 새로운 부과 자료(소득 재산)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 보험료까지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소득 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으로 11월부터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소득 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합니다.
*사업장 휴·폐업 또는 재산 매각 등 보험료 부과 자료의 변동 사실을 전화 등으로 알려주시면 방문할 필요 없이 공단에서 확인해 조정해드립니다.
(다만, 공단에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입증 자료 제출)

보험료 부과 자료의 적용 기간
정기 연계

매년 11월 새로운 부과 자료를 적용해 1년간 보험료 산정에 반영

소득 사업소득 등(2018년도 귀속분)
*단, 연금 소득은 2020년 1월부터 적용(2019년도 지급분)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액
(2019. 6. 1. 소유 기준 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수시 연계

수시로 확보되는 부과 자료는 공단이 확인한 시점 이후부터 보험료 산정에 반영 다만, 사업소득 등이 경정(증감)된 경우에는 그 사업소득 등의 보험료 산정 반영 기간에 소급 적용 (예시) 2016년도 귀속 사업소득이 변경된 경우 : 건강보험료 산정 반영 기간(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보험료에 소급 적용한 후 2019년 10월에 합산 부과

고객 상담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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