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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해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임신·출산 관련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1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로 사용 가능)

신청 방법 카드사(은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온라인(전화, 홈페이지) 신청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 원(다태아 100만 원) *분만 취약자(옹진군 등 35곳)의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 ● 적용 대상 국내법상 혼인 상태인 난임 부부.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 (여성 연령 만 45세 이상인 경우 선별 급여 적용)
  • ● 적용 횟수 기본급여(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선별급여(신선배아 3회, 동결배아 2회, 인공수정 2회)
  • ● 비용 부담 난임 시술 및 관련 진료 비용의 30% 또는 선별급여 대상 시술 행위료 50% 본인부담
  • ● 적용 절차 난임 시술 지정 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 여부 확인 후 시술 진행 * (지정 기관 조회)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접속 / 병원 및 검진 기관 찾기 / 조건별 검색 / 특성별 병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 ● 신청 대상 재태 기간 37주 미만 또는 2500g 이하 출생아
  • ● 적용 범위 조산아 등록일로부터 만 3세까지 외래 진료비의 10% 본인부담 * 1세 미만 영유아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용 시 외래 진료비의 5% 본인부담
  • ● 신청 방법 난임 시술 지정 의료 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 여부 확인 후 시술 진행
  • ● 신청 서류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출산요양기관 발급), 주민등록등본
  • ● 지원 문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제도 문의

    국민건강보험 공단

    1577-100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및 이용

    카드 문의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4대 사회보험료 이렇게 납부하세요!

4대 사회보험료 이렇게 납부하세요!
납부채널 납부 가능 시간 수납 기관 및 납부 방법
자동이체 계좌 매월 말일 또는 납기일 각 금융기관 및 증권사, 공단(1577-1000), 인터넷 지로,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M건강보험(모바일 앱)에서 신청가능
카드 매월 말일 또는 납기일 공단(1577-1000),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M건강보험(모바일 앱), 카드사에서 신청가능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si4n.nhis.or.kr)
계좌이체(07:30) 은행 즉시 이체(기업, 신한은행 계좌 보유 고객) 또는 가상 계좌 발급 신청
카드납부(04:00~23:00) 신용카드 납부(선불카드, 해외 발급 카드는 불가)
전자납부 금융기관별로 다름(00:30~23:30) 인터넷 지로(giro.or)모바일지로 ->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CD/ATM, 금융기관 인터넷 모바일랭킹->계좌이체
M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 계좌 이체, 카드납부(00:30~23:30) 공인인증서 로그인(모바일 지로 앱 연계) 후 납부 또는
가상 계좌 발행(07:30~23:30)
은행 등 영업점 납부 은행 영엉 시간 각 금융기관 및 증권사
고지서 입금 전용 계좌 07:30~23:30 각 금융기관 창구,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납기일 이후 납부 불가
QR코드 납부 편의점 00:10~23:40 현금(300만 원 한도) 및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
(신한, 우리 외 타 은행카드 이용 시 이체 수수료는 납부자 부담임)
카카오페이 카카오톡 → 카카오페이를 통해 납부 가능 (금융기관별 점검 시간에 카카오페이 충전 불가)
*독촉고지서로 납부 시 연체금이 실시간 계산되어 고지서상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등은 납부 후 취소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납부 시 수수료(납부 금액의 0.8%, 체크카드 0.5%)가 포함되어 결제됩니다.
지사 창구에서는 신용(체크)카드 납부만 가능합니다.(현금 수납은 은행 창구 및 편의점 이용)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내용은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걱정은 반으로 접으세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으로 인한 외래진료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지원기준:
소득하위50%(중위소득100%) 이하 가구가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본인부담의료비 발생 시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원 초과 시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200만원 초과 시 ※ 지원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
지원범위
•지원수준:
본인부담 의료비(급여제외)의 50% 지원
•지원일수:
질환별 입원 진료 및 외래 진료일수 합산 연간 180일 이내
•지원금액:
연간 최대 2,000만 원
신청방법
•퇴원 후 18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문의
•신청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