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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 3분의 1로 뚝 ↓9월부터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비뇨의학과 의사에게 초음파검사는 환자 진료 시 필수적인 매우 중요한 진단 도구 중 하나다’
비뇨의학과에서 배우는 비뇨기계 초음파 교과서에 실린 첫 문장이다.
이렇듯 중요한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가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진료비 부담이 3분의 1로 줄었다.
이 덕분에 많은 남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초음파검사 시 보험 적용

올해 9월 이전까지는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는 4대 중증 질환인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4대 중증 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의 환자는 초음파검사비 전액을 자가 부담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 4대 중증 질환자뿐만 아니라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전립 선·정낭(경직장) 초음파검사는 (외래 기준으로)평균 5만~16만 원에서 2만~6만 원으로 약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그동안 검사 비용이 부담되어 제때 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겐 희소식이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연간 약 70만~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전립선·정낭(경직장)초음파) 〉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전립선·정낭 (경직장) 초음파)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
보험 적용 이전* 평균 비용 5만5000원 7만6000원 10만7000원 15만6000원
보험 적용 이후** 외래(30~60%) 2만7700원 3만4600원 4만5100원 5만6300원
입원(20%) 1만8500원 1만7300원 1만8000원 1만8800원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 환자는 추가 검사도 인정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의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인 검사도 보험을 적용받는다.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을 이용해 치료 중인 환자에게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립선 크기 변화 등 초음파검사로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연 1회, 만 2세 미만의 음낭수종 환자 연 1회, 남성생식기질환에 대한 수술 후 또는 전립선염, 고환염, 부고환염, 전립선 농양으로 약물 치료 후 진단 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 1회를 인정한다. 다만 초음파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로 검사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80%로 높게 적용하며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 초음파검사 역시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환자가 희망해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초음파검사는 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오해가 없도록 주의한다.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도 건강보험 혜택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로 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와 함께 ‘초음파 방광용적 측정기(Bladder Scan)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도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 측정기를 사용해 인체에 삽입하지 않고 비침습적이고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지만, 그동안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9월부터는 하부요로 증상 및 배뇨 곤란을 호소하는 환자 중 의학적으로 잔뇨량 측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찰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동안 평균 2만 원의 검사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이제는 5,000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6개월~2년간 초음파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하고 필요하면 보완 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2021년까지는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