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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

퀴즈 당첨자에게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독자엽서에 이번 호 퀴즈 정답과 함께 ‘건강보험’을 읽은 소감과 독자 참여 코너에 사연을 적어 10월 15일까지 도착하도록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과 우편엽서, 인터넷엽서(www.nhis.or.kr/webzine/엽서보내기)를 보내오신 분 중 30명을 뽑아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지난 호를 읽고

  • [보장성 강화 특집]  임신과 출산에 대한 용어 및 기본적인 지식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후 임신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임신을 하면 보여주고 싶은 칼럼입니다. 난임을 겪는 이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이 더 널리 알려지면 좋겠네요.
    정선이 부산 동래구
  • [건강보험 상담실]  엄마, 오빠, 동생 모두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는데 집에서 항상 혈당 체크를 하면서 관리합니다. 소모품 가격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정말 유익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김소영 광주 광산구
  • [출동! 건이강이]  최근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활동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전지역본부 물리치료 봉사협의체에서 노인요양시설 중 소규모로 물리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기관을 찾아가 물리치료도 하고 그림도 그리며 말벗도 되어주는 등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홍준섭 부산 북구
  • [건강보험 on 글로벌]  한국의 제도 장단점을 일본의 건강검진 사후관리제도와 비교해서 면밀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실천지원서비스가 점차 확대되어 생활습관 상담 및 처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국가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현경 대전 서구

10월호 독자퀴즈

9월호 정답 | 1번 (양압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해 ‘이 제도’의 10주년을 맞아 세종대학교 컨벤션 센터에서 기념식을 개최 했습니다.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출동 건이강이 참고)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② 건강보험    ③ 산재보험    ④ 국민연금    ⑤ 고용보험
당첨을 축하 드립니다!
  • 정선이 부산 동래구
  • 김소영 광주 광산구
  • 유현경 대전 서구
  • 김미량 대구 수성구
  • 홍준섭 부산 북구
  • 김영민 부산 사하구
  • 임무수 울산 중구
  • 정진웅 서울 노원구
  • 김효심 전남 영광군
  • 이재춘 강원 원주시
  • 주승찬 충남 홍성군
  • 조민정 전북 순천군
  • 고선희 충남 금산군
  • 김도흠 경북 영주시
  • 박준기 전남 나주시
  • 강세헌 경북 예천군
  • 양경순 울산 동구
  • 최수정 인천 연수구
  • 김태경 경기 화성시
  • 김달용 광주 서구
  • 심정연 전북 남원시
  • 한현석 인천 서구
  • 이상필 경기 성남시
  • 김제훈 인천 계양구
  • 권오석 서울 송파구
  • 송수경 전북 전주시
  • 강해인 경기 고양시
  • 안지희 충북 청주시
  • 박종문 세종시
  • 안성아 대전 대덕구

실종된 가족을 찾습니다

  •  박용무

    박용무 (당시 만 22세 11개월, 남)

    실종 일자 : 2018. 09. 08 (토)

    실종 장소 : 경기도 성남시

    신체적 특징 : 키 180cm, 체중 100kg, 정신장애 3급

    착의 사항 : 착의불상

  • 서정호

    서정호(당시 만 62세 7개월, 남)

    실종 일자 : 2018. 08. 18 (토)

    실종 장소 : 인천광역시 남구

    신체적 특징 : 키 158cm, 정신장애 3급, 이가 다 빠짐

    착의 사항 : 착의불상

이의신청이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공단에 신청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특별 행정심판 절차

이의를 신청합니다.

이의신청위원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하셔야 하며 처분이 있은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어요.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신청위원회"에서 공단 처분이 위법·부정당한지를 심리·의결하고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난 방문 신청이 편해.

불복절차(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가능해요.

단순질의, 민원신청, 진정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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