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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비주얼
야무지게 챙기는
직장인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 몸에 아픈 곳은 없는지 건강검진으로 체크해보자.
어떤 항목을 검진할까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 흉부 방사선, 소변, 혈액 검사 및 구강검진과 문진을 진행한다. 이때 혈액 검사를 통해 공복혈당, 혈색소, 간·신장 질환 관련 수치 등 7개 항목을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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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과 연령에 따라 검사 항목이 추가되는데 남자 만 24세 이상, 여자 만 40세 이상부터는 4년마다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하고 만 54세와 만 66세의 여자는 골다공증 검사가 추가된다. 이 밖에 만 20·30·40·50·60·70세 때는 우울증을 체크하는 정신건강 검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건강검진 가기 전 준비할 것
건강검진은 전날 9시 이후로 금식을 해야 한다. 물, 커피, 우유, 담배, 껌 등도 금식에 포함된다. 오후에 검진을 받는다면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고 검진에 임해야 한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는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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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을 받기 2~3일 전부터는 기름진 음식과 술을 자제하는 게 좋고, 뇌졸중, 혈전증, 심장 질환, 폐 질환을 앓고 있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수술이나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약물 중지에 관해 주치의와 상담이 필요하다. 임신 가능성이 있다면 검진 예약 전에 반드시 임신 여부를 확인한다. 생리 중이거나 생리 전후 2~3일은 건강검진을 피하는 게 좋다.

수면내시경을 예약했다면 검진 후 운전을 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10월 이후에는 40% 이상의 수검자가 집중되어 검진을 받기 불편할 수 있으니 수검자가 덜 집중되는 1월에서 9월 사이에 미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자.
<출처: 건강iN_ 2019년 건강검진 실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