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고령 혹은 노인성질병(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재가급여(본인부담금 15%)
- 방문요양 : 어르신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종일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주·야간보호 센터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 방문목욕 :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치매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치매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
-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여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2. 시설급여(본인부담금 20%)
- 노인요양시설 :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3. 가족요양비(매월 15만 원 지급)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도서·벽지지역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현금(월 15만 원)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