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업소 변경
보조기기 등록업소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조기기등록업소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통 사항
신청 서식
- 보조기기등록업소 변경탈퇴 신고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변경사항별 관련 서류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