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보험료 경감/면제(직장가입자)
보험료 경감/면제(직장가입자)
휴직자 경감
2007.7.1. 이후에 복직하는 자의 휴직기간 동안 보수월액보험료부터 적용
무보수 휴직(휴직기간에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유보수 휴직(휴직기간에 보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 휴직전월 정산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경감
육아휴직
2011.11.30. 이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경감
2011.12.0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60경감
※ 2015. 4. 1이후 육아휴직 기간의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상한 250만원 적용
2019. 1. 1. 이후 : 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보수와 상관없이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의 차액만큼을 경감
소득월액보험료는 휴직자 경감을 적용하지 않음
섬ㆍ벽지지역 경감
섬ㆍ벽지 지역(보건복지부 고시 지역)
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 경감
이러한 경감은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며, 사유 발생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 또는 해제함
군인의 경우는 요양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보험료 액의 20%를 감면함
개성공업지구가 2008.8.1일 부터 섬ㆍ벽지지역으로 포함됨
국외 근무자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는 보험료 전액 면제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보험료를 50% 감면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 인한 감면 또는 면제는 출국 월의 다음 달부터 입국 월까지 적용됨
소득월액보험료 사업장 화재 등 경감
전체 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이 화재, 부도, 수해 등으로 인한 손실금액ㆍ부도 금액의 합계액이 ‘보수 외 소득’(소득월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월액보험료의 100분의 30 경감
사유발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하는 것을 요건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경감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업장 화재 등 경감을 적용하지 않음
면제
병역법 규정에 의한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을 때
일자리 안정자금 경감
근거 :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5호) 제4조(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등)
경감대상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한 지원(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보수월액보험료
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일 것
② 사용자가 2019년 이후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근로자
경감적용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된 달의 보험료 경감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보험료
※ 별도 신청 없이 근로복지공단과 지원대상자 자료를 연계하여 경감을 등록하며, 일자리안정자금이 지급된 후 경감 적용
경감률(중복경감 불가)
2019년도에 해당 사업장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2020년도에 해당 사업장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 2019년도 보험료: 보험료의 50% 경감
(단, 5명 미만 사업장: 60% 경감)
· 2020년도 보험료: 보험료의 10% 경감
· 2020년도 보험료의 50% 경감
(단, 5명 미만 사업장: 60% 경감)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보험료 경감
장기요양보험료
장애인 등 감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중「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과
“희귀난치성질환을 갖고 있는자”
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
《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 희귀난치성질환》
지방산 대사장애,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유전성 운동실조, 척추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근육의 일차성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