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
지급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자궁외 임신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지급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
지급범위: 임산부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사용기간: • 사용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종료일 :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유산ㆍ사산일)로부터 2년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 카드사(은행) 방문, 온라인(홈페이지, 전화, 앱)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신청(‘임신’만 가능)
결제방법: 요양기관 카드단말기의 할부개월 란에 ‘38’(지급금 승인코드)을 입력
※ 세부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문의: 보건복지부 국번없이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비씨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