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개선
설명: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경감혜택: 적용전 외래 30~60%, 입원 20% → 적용후 외래, 입원 관계없이 1~10%에서
신청절차: step 신정특례 질환 확진(의료기관 방문) → step2 등록 신청(의료기관 신청 대행 또는 공단에 직접 제출) → step3 등록결과 통보(e-mail, 알림톡) → step4 진료 시 특례 적용
질환별 산정특례 제도 혜택
구분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
중증치매
중증화상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외상
결핵
잠복결핵
본인부담률
5%
10%
10%
5%
5%
5%
5%
0%
0%
적용기간
5년
5년
5년
1년
최대30일
최대30일(입원)
최대30일(입원)
치료기간
1년
적용시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시 → 확진일, 확진일로부터 30일 결과 후 신청시 → 신청일
적용범위: 산정특례 등록질환 및 등록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