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제목: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개선 설명: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경감혜택: 적용전 외래 30~60%, 입원 20% → 적용후 외래, 입원 관계없이 1~10%에서 신청절차: step 신정특례 질환 확진(의료기관 방문) → step2 등록 신청(의료기관 신청 대행 또는 공단에 직접 제출) → step3 등록결과 통보(e-mail, 알림톡) → step4 진료 시 특례 적용 질환별 산정특례 제도 혜택
구분 희귀질환 중증난치 중증치매 중증화상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외상 결핵 잠복결핵
본인부담률 5% 10% 10% 5% 5% 5% 5% 0% 0%
적용기간 5년 5년 5년 1년 최대30일 최대30일(입원) 최대30일(입원) 치료기간 1년
적용시기: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시 → 확진일, 확진일로부터 30일 결과 후 신청시 → 신청일 적용범위: 산정특례 등록질환 및 등록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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