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일반 요양시설에 일반실과 별도로 치매 노인을 위한 치매전담실이 추가로 설치된
일종의 ‘시설 내 시설’ 개념이다.
치매 노인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그간 일반 노인성 질환자와 치매 노인이 같은 공간에서 지내며 적합한 돌봄을 받지 못한 환경을 개선한 것이다.
치매전담실 설치로 치매 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인지기능 유지, 문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기재된 자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2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단,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만 이용 가능
❶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❷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❸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홈페이지(www.longtermcare.ok.kr) 치매전담형 기관 검색
(장기요양기관 찾기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선택)
국민건강보험 1577-1000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1인당 침실 면적이 확대되고, 공동 거실이 있습니다. 또한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일반형 기관보다 강화했으며, 시설장·요양보호사·프로그램 관리자는 치매 전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각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입소자 2명당 요양보호사 1명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입소자 4명당 요양보호사 1명
※ 요양보호사 인원수는 기본 1명을 배치해야 하며, 규정된 인원을 넘어설 경우 입소자 현원을 기준으로 나눈 다음 반올림 후 계산해 배치합니다.
현실 인식 훈련, 운동요법 등을 기본으로 음악 활동, 인지 자극 활동 등을 매일 제공합니다.
그 외에 수급자의 기능 상태·특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