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돋보기

치매 노인을 위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소개합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일반 요양시설에 일반실과 별도로 치매 노인을 위한 치매전담실이 추가로 설치된
일종의 ‘시설 내 시설’ 개념이다. 치매 노인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그간 일반 노인성 질환자와 치매 노인이 같은 공간에서 지내며 적합한 돌봄을 받지 못한 환경을 개선한 것이다.
치매전담실 설치로 치매 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인지기능 유지, 문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기준실 요양자원부 김승희 대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안내
  • 의사 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기재된 자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 내역이 있는 2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 단,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만 이용 가능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 홈페이지(www.longtermcare.ok.kr) 치매전담형 기관 검색
    (장기요양기관 찾기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선택)

  • 국민건강보험 1577-1000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담당자 Talk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일반형 기관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1인당 침실 면적이 확대되고, 공동 거실이 있습니다. 또한 입소자당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을 일반형 기관보다 강화했으며, 시설장·요양보호사·프로그램 관리자는 치매 전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는 몇 명을 배치하나요?

    각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입소자 2명당 요양보호사 1명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 주야간보호시설 내 치매전담실 입소자 4명당 요양보호사 1명

    ※ 요양보호사 인원수는 기본 1명을 배치해야 하며, 규정된 인원을 넘어설 경우 입소자 현원을 기준으로 나눈 다음 반올림 후 계산해 배치합니다.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나요?

    현실 인식 훈련, 운동요법 등을 기본으로 음악 활동, 인지 자극 활동 등을 매일 제공합니다.
    그 외에 수급자의 기능 상태·특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