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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혜택 확대중증 아토피성피부염
산정특례 적용

2021년 1월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 질환 및 중증 난치 질환이 확대되었다.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 질환과 함께 중증 아토피성피부염을 신규 지정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었다.

올해부터 희귀 질환 68개가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되어 해당 질환 환자 약 64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 질환은 1018개에서 1086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희귀 질환 혜택 인원도 약 26만 명에서 약 27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번에 중증 아토피성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그동안 중증 상병 코드가 분류되어 있지 않아 중증도를 파악할 수 없었으나 지난해 7월 질병 코드를 신설해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다. 따라서 2020년 1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이 된 중증 아토성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대폭 축소된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연간 27회 투여 시 약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으로 연간 약 200만 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산정특례 적용으로 중증 아토피성피부염의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