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워요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걱정은 덜고 든든하게 2021년 달라지는
국민건강보험 총정리

지난해는 코로나19가 세계 곳곳을 뒤덮은 가운데 K-방역과 그 기반이 되는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2021년에도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이 한층 강화된다.
병원비 걱정 없이 든든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노력은 변함없이 계속된다.

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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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및 자료 제공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신청기한 완화 및 본인부담기준 금액 인하

질병·부상 등으로 경제적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연 소득의 15% 수준)가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에서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연간 3,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제적 여건을 갖추지 못해 충분히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한다. 올해 1월부터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한층 확대된다. 먼저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의 경우 퇴원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한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 금액도 인하되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이 기존 100만 원 초과에서 80만 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이하는 기존 200만 원 초과에서 160만 원 초과로 인하되어 의료 안전망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당월호 10-11페이지 참고)

희소·긴급 의료기기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범위에 포함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 희소·긴급 의료기기(스텐트 삽입술에 사용되는 카테터 삽입기 등 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치료 재료)를 재난적의료비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있으며,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공급받은 희소·긴급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 소모품 급여 실시 등 개선

올해 상반기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체계가 개선된다. 먼저 39개 품목이 재분류되어 27개 품목(팔 의지 15·다리 의지 12)으로 바뀐다. 또한 수리 빈도가 높은 의지(義肢) 소모품 5개 부품(종아리·넓적다리 의지 소켓 2개, 라이너 3개)에 대해 급여를 실시한다.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처방전 발행과 검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5년 마지막 기준 금액 인상 이후 물가 상승과 일부 품목의 재료 고급화 등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의지 급여 기준 금액이 인상된다. 기준 금액 인상은 품목별로 30%대로,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등 69개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추가

산정특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로 1월 1일부터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희귀질환인 원추각막과 중증난치질환인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다논병 등 극희귀질환(유병률 200명 이하) 53개, 2번 염색체 장완의 31-33 부분의 미세결손 이상 질환 14개까지 총 69개 질환이다. 해당 질환은 올해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본인부담률 10%로 경감)를 적용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중증화상 수술 시 산정특례 재등록해 적용

중증화상은 화상 정도, 면적, 부위에 따라 4개 질병군으로 등록일부터 1년간 외래·입원 본인부담률 5%의 산정특례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제도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기준을 1월 1일부터 환자 부담이 높은 질환 중심으로 개선한다. 기존 안면부, 수부, 족부 등 (V249) 화상은 2도 이상이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3도 화상으로 입원하거나, 최초 수상 시 외래진료를 본 3도 화상환자가 화상 후유증으로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원해 수술이 필요한 경우 산정특례 등록할 수 있다. 그동안 중증화상 산정특례 적용 기간 1년~1년 6개월이 지난 후 화상으로 인한 수술이 필요한 시기에 특례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에 등록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 재등록해 수술 개시일로부터 1년간 산정특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생후 14~35일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1차 영유아 건강검진이 생후 4~6개월 사이에 진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생후 14~35일의 신생아 검진이 신설되어 첫 검진이 더욱 빨라졌다. 이로써 영유아 건강검진 횟수는 7회에서 8회로 늘어났다. 신생아 건강검진은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며 검진 비용은 무료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가감산제도 개편

주·야간보호 서비스 월 한도액 추가 산정률이 기존 50%에서 20%로 30% 인하된다. 1~5등급의 경우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1일 8시간, 월 15회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해 이용할 수 있다. 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와 치매 전문 요양보호사 이용 시 가산 산정되었으나 각 2021년, 2022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평일 오후 6시 이후 10시 이전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시 지급하던 급여 비용 20% 가산도 2021년부터 폐지된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 직종별 인력 추가 배치 시 가산점수를 0.2점 추가해 적용하는 것도 2021년부터 달라진다.

근로자의 날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급여 제공 시 가산

1월 1일부터는 근로자의 날과 유급 휴일(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급여 비용의 50%를 가산한다. 이는 기존 30%에서 20% 인상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유급 휴일 보상에 따라 장기요양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90일 넘게 단기보호 이용 시 급여 비용 감산제 적용

단기보호 서비스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시설 형태의 장기 입소로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행태를 방지하고자 단기보호 급여 비용(본인부담금 포함) 감산제를 도입했다. 2017.12.31 이전에 개설한 단기보호 기관을 이용하는 수급자별 급여 비용 산정일수에 따라 감산 패널티를 적용한다. 91일부터 150일까지 5% 감산, 151일부터 210일까지 15% 감산되며 단기보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가족 상담 지원 서비스 65개 지역으로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가족 수발자의 경제적 부담은 감소했으나 부양 피로감 등 신체·정서적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 일대일 상담 및 집단 활동 등 가족 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60개 지역에서 운영했으며 올해부터는 65개 지역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