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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 안내

보청기 제품 가격과 적합 관리 비용 분리 지급
[2020. 7. 1.부터]
보청기 제품 가격과 적합 관리 비용 분리 지급 변경전: 기준액
변경 전
기준액
131만 원 (일시 지급)
보청기 제품 가격과 적합 관리 비용 분리 지급 변경 후: 구분, 지급 방식, 기준액
변경 후
구분 지급 방식 기준액
보청기 금액 + 초기 적합 관리 비용 구매 1개월 후 일시 지급 111만 원
후기 적합 관리 비용 구매 1년 후 4년 동안 연 1회 최대 5만 원씩 지급 20만 원

※ 급여 기준액(111만 원), 구매액, 고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후기 적합 관리 비용은 연 1회 금액의 90% 지급(단,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의 경우 100% 지급)

장애인 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 시행
[2020. 9. 1.부터]
장애인 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 시행 변경 전
변경 전
공단에 제품 등록한 보청기 전체 건강보험급여 적용
장애인 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 시행 변경 후
변경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보청기 제품(307개)에 한해 건강보험급여 적용

기본 성능에 충실한 제품부터 고급 기술을 탑재한 제품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청기 전문가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보청기를 선택하세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기간 2020. 9. 1. ~ 11. 30.(3개월)     신고 대상 5대 중점 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 행위

5대 중점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 행위

복지 분야(영·유아 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산업 분야(연구 개발 및 기술 개발 등)
일자리 창출 분야(고용·노동) 농·축·임업 분야 기타 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포스터 이미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2020.9.1.~11.30.

신고방법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접수, 우편
상담안내
국번없이 110번, 1398번
포스터 이미지

건강보험료 신규부과자료 적용 안내

우리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정확하고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아

11월부터 다음 년도 10월까지 신규 적용한답니다.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변동으로 11월부터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소득금액이나 재산세과세표준금액의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