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 안내
변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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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액 |
131만 원 (일시 지급) |
변경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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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 방식 | 기준액 |
보청기 금액 + 초기 적합 관리 비용 | 구매 1개월 후 일시 지급 | 111만 원 |
후기 적합 관리 비용 | 구매 1년 후 4년 동안 연 1회 최대 5만 원씩 지급 | 20만 원 |
※ 급여 기준액(111만 원), 구매액, 고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후기 적합 관리 비용은 연 1회 금액의 90% 지급(단,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의 경우 100% 지급)
변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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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제품 등록한 보청기 전체 건강보험급여 적용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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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보청기 제품(307개)에 한해 건강보험급여 적용 |
● 기본 성능에 충실한 제품부터 고급 기술을 탑재한 제품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청기 전문가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보청기를 선택하세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기간 2020. 9. 1. ~ 11. 30.(3개월) 신고 대상 5대 중점 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 행위
❶ 복지 분야(영·유아 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❷ 산업 분야(연구 개발 및 기술 개발 등)
❸ 일자리 창출 분야(고용·노동) ❹ 농·축·임업 분야 ❺ 기타 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우리 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정확하고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해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아
11월부터 다음 년도 10월까지 신규 적용한답니다.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금융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변동으로 11월부터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세대에 똑같이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소득금액이나 재산세과세표준금액의 변동이 있는 세대만 해당됩니다.